정부는 추석 이전에 기업들이 밀린 임금과 퇴직금을 근로자들에게 주도록
"체불임금 청산대책반"을 운영키로 했다.

정부는 9일 재경부 법무부 노동부 등 관계부처 차관회의를 갖고 체불임금을
예방하고 청산하는데 행정력을 집중키로 결정했다.

노동부 등에 따르면 지난 8월말 현재 1천8백63개 업체의 근로자 4만9천명이
2천5억원을 아직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

주무 부처인 노동부는 오는 22일까지 본부에 체임청산 지도반을, 지방관서
에는 특별기동반을 편성, 임금체불 가능성이 높은 업체의 임금 지급 여부를
일제히 파악한 뒤 체임이 발생하는대로 현지에 출장을 나가기로 했다.

이를 위해 13일부터 22일까지 지방관서별로 근로감독관 2명이 매일 밤 10시
까지 근무키로 했다.

재경부와 금감위는 일시적으로 자금난에 처한 업체에 대해서는 해당 은행이
대출 관련 업무를 적극적으로 처리하도록 유도키로 했다.

특히 대우그룹 협력업체에서 신규 체임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금융기관의
협조를 구하기로 했다.

법무부는 체임한 뒤 도망갔거나 재산을 숨기는 등 청산의지가 없는 사업주
는 엄단하되 추석전 체임을 청산한 사업주에 대해서는 관용을 베풀기로 했다.

이와함께 행자부 산자부 건설교통부 등에서는 지자체와 기업 등이
건설공사대금과 물품납품대금을 빨리 지급토록 지도키로 했다.

노동부 관계자는 "현재 체임규모는 지난해 동기의 6천1백28억원에 비해 67%
줄어든 것"이라며 "아직 가동중인 체임사업장에 대해서는 장기체불근로자
생계비 대부제도를 활용토록 지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최승욱 기자 swchoi@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9월 10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