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세제개혁 조치가 선거를 앞둔 정치적 고려 때문에 후퇴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개인사업자와 근로자간의 세부담 형평을 기하기 위한 과세특례자 폐지방안
은 국민회의의 제동으로 시행시기가 늦춰질 전망이다.

양도소득세를 무겁게 물리는 고급주택 기준도 당초 5억원에서 6억원으로
상향조정됐다.

주세율 개편안은 당정간 이견으로 아직도 확정되지 않은채 표류하고 있는
상태다.

<> 과세특례자 폐지 연기 =연간 매출액 2천4백만-4천8백만원인 사업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과세특례자 제도는 개인사업자와 근로자들간의 과세형평을
깨는 주요인으로 지목돼 왔다.

이들은 세금계산서 발행 의무가 면제돼 세원이 제대로 포착되지 않기 때문
이다.

이에 재경부는 내년 7월부터 이 제도를 폐지하는 부가가치세법 개정안을
내놓았다.

개정안은 <>연간매출액 2천4백만원 미만의 소액부징수 사업자는 종전과
다름없이 세금을 안내고 <>2천4백만-4천8백만원미만의 과세특례자는
간이과세자로 전환하며 <>4천8백만-1억5천만원 미만의 간이과세자는 일반
과세자로 전환한다는 내용이다.

그런데 국민회의 임채정 정책위의장은 8일 "의원들간에 과세특례자 폐지
방안을 유보하는 문제가 거론되고 있다"면서 "폐지시기를 좀더 논의하겠다"
고 말했다.

이는 지난달 27일 당정협의에서 내년 7월1일부터 과세특례자 제도를
폐지키로 했던 결정을 뒤집은 것이다.

국민회의가 이처럼 합의를 번복한 것은 개인사업자들의 반발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과세특례자가 폐지되면 64만명 정도가 간이과세자나 일반과세자로 전환된다.

그러나 재경부는 간이과세나 일반과세로 전환되더라도 경과조치가 있어
세부담이 일시에 늘어나지는 않는다며 국민회의를 설득중이다.

<> 고급주택 기준 상향조정 =재경부는 고액재산가에 대한 세부담을 늘리는
방안의 하나로 고급주택에 대해서는 국세청 기준싯가가 아닌 실거래가를
기준으로 양도세를 계산키로 했다.

그런데 국무회의에서 현재 5억원인 고급주택의 기준을 상향조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현재의 기준은 91년에 만들어진 것이므로 그 동안의 물가상승을 고려해야
한다는 논리였다.

이에따라 고급주택 기준은 6억원으로 최종 확정했다.

문제는 기준을 상향조정함에 따라 과세대상자가 거의 없어져 중과세 방안이
유명무실하게 됐다는 점이다.

그렇지 않아도 그동안의 고급주택 과세실적은 <>93년 19건 세액 23억원
<>94년 58건 16억원 <>95년 9건 10억원 <>96년 24건 9억원 <>97년 26건
11억원 <>98년 43건 12억원 등에 불과했다.

이에대해 일각에서는 "고급주택 중과세 방안이 발표된 이후 강남의 고급
아파트 거래가 위축되는 등 중상류층의 반발이 예상되자 범위를 축소한 것"
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 표류중인 주세율 개편안 =주세율은 WTO(세계무역기구)의 판정에 따라
소주세율과 위스키세율을 일치시키도록 돼 있다.

이에 재경부는 소주세율을 기존의 35%에서 1백%로 높이고 맥주세율은 현행
1백30%를 그대로 유지하자는 의견이다.

알코올 농도가 강한 술에는 높은 세율을 적용한다는 국제적 흐름과 환란
이후 공적자금 투입 등에 따른 재정적자 문제를 감안한 판단이었다.

반면, 국민회의는 소주세율은 60-70% 수준으로 내리고 맥주세율도 낮추자는
견해다.

소주업계의 어려움과 서민들의 부담을 생각해야 한다는 논리다.

하지만 세수차질 등은 고려하지 않고 지나치게 대중적 인기만을 의식하는게
아니냐는 비판을 받고 있다.

< 임혁 기자 limhyuck@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9월 9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