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내 도로에서 난폭 운전하면 차량을 압수합니다"

현대자동차는 최근 울산공장에서 사내 교통사고가 빈발하자 강력한 단속 및
제재 조치를 취하기 시작했다.

단속 대상 차량은 무면허, 음주, 과속운행, 중앙선 침범, 난폭운전,
횡단보도 일단정지 무시 차량 등이다.

이번 단속에 걸리는 차량은 일반 교통법규 위반보다 더 강력한 제재조치를
받게 된다.

구내차의 경우 적발되면 압수하며 납품업체와 일반인들이 규정을 위반할
경우 사내 출입을 영원히 못하게 한다.

또 생산중인 차량의 경우는 운전자의 징계는 물론 부서장 문책이 따르게
된다.

현대 관계자는 "회사내 도로 사고에 대한 별다른 제재장치가 없어 과속에
의한 대형 교통사고가 연속 일어난다"며 "안전을 위해 이같은 대책을
강구하게 됐다"고 말했다.

< 김용준 기자 junyk@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9월 9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