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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톨루엔 흡입 부작용 "전신성 경화증" 근로자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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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접착제 등에 들어있는 톨루엔을 흡입한 부작용으로 온 몸이 굳어지는
    근로자가 국내에서 처음 발생했다.

    근로복지공단은 "전신성 경화증"을 조만간 새로운 직업병으로 인정할
    계획이다.

    노동부 산하 한국산업안전공단은 최근 직업병심의위원회를 열고 경기도
    부천의 모 운동용품 제조공장에서 15년간 근무했던 장모씨(여.57)가 전신성
    경화증에 걸린 사실을 확인했다.

    심의위는 장 씨가 지난 82년 입사한뒤 97년 퇴사할 때까지 테니스공을
    접착하는 일 등을 하면서 톨루엔이 주성분인 방향족 유기용제에 노출돼
    이같은 질병에 걸렸다는 의견을 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에 통보했다.

    심의위는 장씨가 근무한 작업장에서 과거 톨루엔이 최고 2백30PPM까지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설명했다.

    톨루엔 등 유기용제로 인해 중추신경계 마비등 신경질환에 걸린 환자는
    여러명 있었지만 전신성경화증으로 이어진 것은 장 씨가 처음이다.

    전신성 경화증에 걸리면 피부가 탄력성을 잃고 뻣뻣해지다가 혈관 위장
    폐 심장 신장 등 전신으로 번져 온 몸이 마치 나무토막처럼 굳어지게 된다.

    병에 걸린뒤 6년안에 사망할 확률이 70%에 이르는 치명적인 질병이지만
    마땅한 치료제가 없어 진행을 억제하는 정도다.

    톨루엔은 무색의 방향성 액체로 폭약 염료 유기안료 등의 원료와 용제로
    사용된다.

    흡입하면 후각을 잃거나 메스꺼움 졸음 신장손상 등을 유발할수 있다.

    허용기준은 1백PPM이내로 방독마스크 등 보호구를 착용하고 작업해야 한다.

    < 최승욱 기자 swchoi@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9월 9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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