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생명은 10일부터 급히 가계자금이 필요한 보험계약자를 대상으로 최고
2천만원까지 신용대출한다고 8일 발표했다.

대출 대상은 본인과 배우자가 매달내는 보험료 합계가 5만원 이상인 고객중
보험계약이 1년이상 유지되고 나이가 만24~60세인 경우다.

연소득이 2천만원을 넘는 근로소득자와 개인사업자, 총부채가 3천만원
이하이면서 연간 재산세 납부액이 5만원 이상인 고객은 보증인을 세우지
않아도 된다.

이 조건에 미달하는 경우엔 연대보증인 1명을 세워야 한다.

대출한도는 최저 5백만원에서 최고 2천만원까지이며 대출금리는 연 12.9%로
시중금리동향에 따라 바뀐다.

대출기간은 1년이지만 만기때 가산금리없이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대출금 상환은 계약자의 경제 형편에 따라 수시로 갚을 수 있다.

대출을 받고자 할 때는 주민등록증 의료보험증과 함께 근로소득자는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과 재직증명서를, 사업소득자는 소득금액증명원과
사업자등록증명원을, 일반 계약자는 재산세 납세 영수증(1,2기분) 등을
제출해야 한다.

대한생명 관계자는 "이번 대출은 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 범위내에서 돈을
빌려 주는 약관대출과 무관하게 실시된다"며 "대출조건에 맞는 계약자가
신청하면 24시간 이내에 대출금을 지급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의는 융자영업부 (02)789-8303

< 김수언 기자 sookim@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9월 9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