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자원부 기업활동규제심의위원회(위원장 양승두 연세대 교수)는 7일
연내에 주유소 사무실설치기준(15평방m 이상)을 완화하고 윤활유 저장탱크를
옥외에 설치할수 있도록 허용하기로 했다.

또 건축물 내화시험기준을 국제기준으로 완화하고 전력시설물 설계자가
해당시설물 감리도 맡을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기로 했다.

반도체 생산공장에 대해서는 위험물 일반취급소에 대한 기준을 완화,
적용하기로 했다.

위원회는 이같은 5건의 규제완화에 대해서는 해당부처가 연내에 법령을
개정하기로 동의했다고 밝혔다.

또 위원회가 심의한 청소년보호대상연령통일(18세미만)과 전자오락실
영업시간제한완화(18세이상은 밤12시까지) 등 12건에 대해서는 해당부처가
이미 규제완화를 실시했다고 설명했다.

이와함께 장애인이 구입한 특별소비세 면세차량 확인시 자동차등록증
사본만 제출하도록 증빙서류를 축소하는 방안과 사후환경영향 조사제도폐지,
기업부설연구소 등에 교통유발부담금감면 검토등 3건에 대해서는 해당부처에
권고하기로 의결했다.

위원회 권고에 대해 관련 행정기관은 개선계획을 수립한 뒤 30일 이내에
통보해야 한다.

< 김성택 기자 idntt@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9월 8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