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재건축으로 인한 소음과 먼지 등으로 피해를 입은 주민들에게 1인당
30~60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서울 성동구 송정동 주민 1백5명이 아파트
재건축공사를 벌이고 있는 건영을 상대로 낸 재정신청에 대해 건영은
2천5백60만원을 배상하라고 7일 결정했다.

1인당 최고배상액은 60만원으로 환경분쟁조정위원회가 지난 91년부터
처리한 정신적 피해사건 1백33건중 최고액이다.

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공사장의 소음도가 70dB 을 초과하고 진동 정도가
65dB을 초과해 주민들에게 피해를 준 것으로 인정된다고 밝혔다.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이강석 심사관은 "아파트 재건축이 크게 늘어나고
있어 환경피해 분쟁도 급증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 김도경 기자 infofest@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9월 8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