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기술력을 갖추고 성장성이 높은 중소기업에 장기저리의 생산설비
자금을 업체당 10억원까지 지원키로 했다.

중소기업의 일반창업을 비롯해 자동화, 기술개발, 정보화, 사업전환 등의
분야에 지원되는 자금은 3년거치 5년 분할상환에 연 7.3%의 금리가 적용된다.

업체당 지원한도는 최대 10억원이다.

경기도는 지원신청 기간을 별도로 두지 않고 매달 1일부터 10일까지 신청을
받아 심사후 신속히 자금을 지원해주기로 했다.

지원대상 업체는 경기도내 등록 중소기업 가운데 소기업과 지식및 정보
서비스 관련업체, 유망 신산업체 등이다.

(0331)257-6451, 215-1560

< 인천=김희영기자 songki@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9월 6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