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그룹의 워크아웃 결정으로 국내 채권단을 중심으로한 구조조정이
속도를 내고 있는 반면 해외채권단과의 협상은 답보상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일부 채권은행들이 채무변제소송 등 법적대응을 취하면서 사태악화도
배제할수 없는 상황이다.

해외채권단은 별도의 보장조치를 마련해 주지 않으면 워크아웃에 참여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들은 보장조치로 국내채권단들의 지급보증을 요구하고 있다.

과거 국제그룹처리때 국내은행들이 해외채권을 모두 인수한 전례가 있다는
것이다.

HSBC, 체이스맨해튼, 도쿄미쓰비시은행 등 해외채권단 운영위원회 공동
의장단은 지난 1일 오호근 기업구조조정위원회 위원장을 만나 이같은
채권단의 입장을 전달했다.

이에 대해 금융감독위원회는 "무리한 요구"라는 반응이다.

해외채권단에만 특별히 지급보증을 해줄수 없으며 기본적으로 국내외
채권단의 동등대우원칙에 어긋난다는 것이다.

국내 채권단 한 관계자는 "그동안 높은 이자를 받아 이익을 많이 냈으면서
손실은 떠안지 않겠다고 하는 것은 일종의 도덕적해이"라고 지적했다.

해외 채권은행들의 잇따른 소송도 대우의 해외채권문제를 푸는데 걸림돌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프랑스계 은행인 BFCE 홍콩지사가 홍콩법원에 대우그룹을 상대로 채무변제
소송을 제기한데 이어 네덜란드 ING은행의 벨기에 법인인 부룩셀 람베르트
은행이 유럽에서 소송을 제기했다.

이밖에도 몇몇 소규모 은행들이 소송을 준비중인 것을 알려지고 있다.

해외채권단의 한 관계자는 "8개은행이 해외채권단을 대표해 운영위원회를
맡고 있지만 사실상 개별은행들의 소송을 자제시킬만한 권한은 없다"고
말했다.

그는 "만약 어느 한 은행이 재산 가압류에 들어가게 된다면 유사한 소송이
잇따라 일어날수 있다"고 지적했다.

소송문제가 확산될 경우 대우의 해외영업에 차질을 빚을 우려가 높다.

해외채권단은 또 대우그룹이 지난달 30일 해외지사들의 부채에 대해 가능한
경우에만 이자지급을 하겠다고 통보한 것이 해외채권단들의 신뢰감을 크게
떨어뜨렸다고 지적했다.

지난달 18일 해외채권단 설명회에선 대우가 이자를 모두 지급하겠다고
약속했는데 일방적인 통보로 약속을 어겼다는 주장이다.

해외채권단과의 채무조정협상이 대우그룹 워크아웃에서 서둘러 풀어야할
매듭이 되고 있다.

< 박성완 기자 psw@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9월 4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