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위원회는 3일 최순영 신동아그룹회장측에 대한생명의 경영개선계획
을 포함한 의견을 10일까지 내도록 요구했다.

이에대해 최 회장측 법률대리인인 우방법무법인은 "금감위가 제시한 1주일
은 너무 짧고 또다시 절차상의 하자를 만드는 것"이라며 법적대응을 검토중
이라고 밝혔다.

금감위는 이날 임시회의를 열고 행정법원이 지적한 감자명령등의 절차상
하자를 고치기 위해 10일까지 7일간 경영개선계획등을 포함한 의견제출
기회를 주기로 했다.

금감위는 이국준 대표 등 대한생명 임원전원에게 부실금융기관 지정방침을
사전통지했다.

금감위는 경영개선계획의 실현성이 떨어지면 당초 계획대로 기존지분 감자
(자본금 감축) 명령을 내린 뒤 공적자금을 넣어 정상화시킬 방침이다.

이종구 금감위 제1심의관은 "정부는 1년가까이 최 회장측에 경영정상화의
길을 열어 줬지만 실행하지 못했고 앞으로도 그럴 가능성이 없다"고 밝혔다.

그는 "그런 최 회장측이 10일까지 실현가능한 자구계획을 내기란 사실상
불가능할 것"이라고 잘라 말했다.

금감위는 최 회장측이 정부 계획을 계속 방해하고 법적대응으로 일관할
경우 자산부채이전(P&A) 방식으로 퇴출시키겠다고 경고했다.

한편 이날 대한생명 임원및 부서장들은 "대주주가 법적 공방을 중지하고
조속한 경영정상화에 협조해 달라"는 성명서를 냈다.

< 오형규 기자 ohk@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9월 4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