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위원회는 3일 오전 8시30분 임시회의를 열어 해외매각이 무산된
서울은행을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하고 감자(자본금 줄임)를 명령한다.

또 대한생명에 내린 부실금융기관 지정 및 감자명령을 일단 취소하고
다시 절차를 밟는 방안을 논의한다.

금감위는 2일 서울은행에 대해 경영개선명령을 내려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하고 감자명령 및 예금보험공사에 약 4조5천억원의 공적자금 투입을
요청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예보는 운영위원회를 거쳐 오는 18일께 증자자금을 서울은행에 넣을
예정이다.

이와함께 금감위는 법원이 지적한 대한생명처리절차상의 하자를 보완하기
위해 최순영 회장측에 사전통지, 소명기회 부여 등의 절차를 거친 뒤 금융
산업구조개선법에 따라 감자를 관철시킬 방침이다.

< 오형규 기자 ohk@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9월 3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