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위, "단위형 펀드 만기연장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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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신사 단위형펀드의 만기가 연장되지 않아 대우채권과 관련한 단위형펀드
고객들의 손실부담이 상대적으로 커질 것으로 보인다.
2일 투신업계에 따르면 투신사들은 자금이탈을 막기위해 만기가 돌아오면
반드시 펀드를 해지해야 하는 단위형펀드의 만기를 연장할수 있도록
금융감독위원회에 건의했다.
하지만 금감위는 만기연장이 불가능하다는 입장이어서 단위형펀드는 만기가
돌아오는 즉시 펀드를 해지, 고객들에게 원리금을 지급해야 한다.
이에따라 대우채권이 편입된 단위형펀드에 투자했던 고객들도 만기가 돌아
오면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돈을 찾아야 한다.
개인과 일반법인은 지난달 13일부터 기간별로 대우채권에 대해서는 원리금의
50-95%만 받게 된다.
가령 오는 11월 10일전에 만기도래하는 단위형펀드에 가입한 고객들은 대우
채권에 대해서는 무조건 50%만 받아야한다.
11월10일이후까지 기다렸다가 대우채권의 80%를 받을수 없다는 것이다.
특히 금융기관들은 대우채권을 제외한 만큼만 찾을수 있어 당장 손실이
발생하게 된다.
금융기관들은 대우채권을 2000년 7월에 싯가로 정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돌려받기 때문이다.
단위형펀드란 펀드를 설정한 뒤에도 돈을 추가로 받을수 있는 추가형과
달리 설정 당시 만기를 정해놓고 그때가서 반드시 펀드를 해지하는 상품이다.
투신사 단위형펀드 수탁고는 현재 공사채형 8조원, 주식형 7조5천억원등
총 15조원에 이른다.
단위형펀드의 만기연장이 불가능함에 따라 자금난에 시달리고 있는 투신사
유동성 부족사태는 더욱 심화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 장진모 기자 jang@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9월 3일자 ).
고객들의 손실부담이 상대적으로 커질 것으로 보인다.
2일 투신업계에 따르면 투신사들은 자금이탈을 막기위해 만기가 돌아오면
반드시 펀드를 해지해야 하는 단위형펀드의 만기를 연장할수 있도록
금융감독위원회에 건의했다.
하지만 금감위는 만기연장이 불가능하다는 입장이어서 단위형펀드는 만기가
돌아오는 즉시 펀드를 해지, 고객들에게 원리금을 지급해야 한다.
이에따라 대우채권이 편입된 단위형펀드에 투자했던 고객들도 만기가 돌아
오면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돈을 찾아야 한다.
개인과 일반법인은 지난달 13일부터 기간별로 대우채권에 대해서는 원리금의
50-95%만 받게 된다.
가령 오는 11월 10일전에 만기도래하는 단위형펀드에 가입한 고객들은 대우
채권에 대해서는 무조건 50%만 받아야한다.
11월10일이후까지 기다렸다가 대우채권의 80%를 받을수 없다는 것이다.
특히 금융기관들은 대우채권을 제외한 만큼만 찾을수 있어 당장 손실이
발생하게 된다.
금융기관들은 대우채권을 2000년 7월에 싯가로 정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돌려받기 때문이다.
단위형펀드란 펀드를 설정한 뒤에도 돈을 추가로 받을수 있는 추가형과
달리 설정 당시 만기를 정해놓고 그때가서 반드시 펀드를 해지하는 상품이다.
투신사 단위형펀드 수탁고는 현재 공사채형 8조원, 주식형 7조5천억원등
총 15조원에 이른다.
단위형펀드의 만기연장이 불가능함에 따라 자금난에 시달리고 있는 투신사
유동성 부족사태는 더욱 심화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 장진모 기자 jang@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9월 3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