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아자동차가 현대자동차에 인수되는 과정에서 탕감된 부채에 대해
국세청이 거액의 세금을 추징하려하자 법정 소송도 불사하겠다며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다.

1일 기아자동차는 국세청이 탕감된 부채 4조8천7백억원을 특별이익
으로 간주,5천억원이 넘는 법인세를 추징하려는것은 납득할 수 없으며
최근 국세청에 법인세 관련 심사청구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번 청구는 지난 3월말 법인세 과세표준을 고쳐달라고 국세청에
신청했으나 사실상 기각된데 따른 것이다.

기아는 이번에도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다.

국세청은 탕감 부채 전액을 과세표준으로 보고 있으나 기아는 지난해
국제입찰과정에서 드러난 분식 결산 금액 4조5천700억원을 결손금으로
인정,이를 과세표준에서 빼야 한다고 주장하고있다.

세금을 추징당할 경우 기업 정상화 일정에도 큰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기아는 카렌스 등 미니밴 판매 호조로 지난 6월부터 흑자로 돌아서
올 연말까지1천억원 가량의 흑자 달성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었다.

김정호 기자 jhkim@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9월 2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