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영 신동아그룹 회장의 법률대리인인 우방법무법인은 금융감독위원회의
향후 움직임을 보고 적절한 대응책을 마련키로 했다.

우방 관계자는 "최 회장에게 조만간 판결 내용을 전해준 뒤 최종적인
대응책을 마련할 것"이라며 "법원이 금감위의 감자명령과 관련해 절차만을
문제삼은 만큼 양자간의 다툼은 원점으로 되돌아온 상태"라고 말했다.

그는 또 "3~4일 후면 최종적인 대응 방침이 정해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신동아그룹 관계자는 "감자명령 절차가 잘못됐다는 행정법원 판결로 시간을
벌게 됐다"며 "최 회장이 가급적 증자를 이뤄 독자적인 경영정상화를 추진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에따라 최 회장측은 금감위가 향후 대한생명을 국영 보험사로 만들기
위해 기존주주 지분소각을 재차 추진할 경우 소송을 통해 이를 저지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 관계자는 그러나 "파나콤이 계획과 달리 증자대금을 납입할지 않은 만큼
이 회사와 계속 투자협상을 벌일지는 신중히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파나콤은 당초 공언했던 5백억원의 증자대금납입을 시한을 하루 넘긴
8월31일까지 하지 않았다.

우방법무법인은 파나콤측이 앞으로 증자에 참여할지 조차 분명히 언급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대한생명은 이날 이사회에서 증자대금납입일을 오는 3일 이후로 연기키로
했다.

이 회사는 앞으로 새로운 투자자 등을 물색한 뒤 3일 다시 회의를 열어
신주 인수처와 증자대금 납입일을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 김수언 기자 sookim@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9월 1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