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급주택 양도세 6억이상만 과세 .. 소득세 시행령 유보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정부는 31일 고급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기준을 기준싯가에서 실제
거래가액으로 전환하면서 적용키로 한 고급주택 양도가액 기준을 당초 5억원
이상에서 6억원이상으로 상향조정키로 했다.
정부는 이날 과천청사에서 김대중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 당초 의결키로 한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 처리를 보류했다.
정부는 다음주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할 방침이다.
< 한은구 기자 tohan@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9월 1일자 ).
거래가액으로 전환하면서 적용키로 한 고급주택 양도가액 기준을 당초 5억원
이상에서 6억원이상으로 상향조정키로 했다.
정부는 이날 과천청사에서 김대중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 당초 의결키로 한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 처리를 보류했다.
정부는 다음주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할 방침이다.
< 한은구 기자 tohan@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9월 1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