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대한생명 신주발행 허용] '의미/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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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대한생명에 대한 파나콤의 증자를 막으려는 금융감독위원회의 신주
발행금지 가처분신청을 기각해 대한생명은 물론 다른 금융기관의 구조조정
가도에도 적신호가 켜졌다.
법원이 31일 대한생명 주식소각 등 금감위 처분을 인정하더라도 금감위는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다른 부실금융기관 대주주들의 공세와 적법성
시비에 시달릴 듯하다.
대한생명을 둘러싼 공방은 결국 현정부가 추진한 금융 기업 등 각 분야
개혁에 역풍과 후유증이 만만찮을 것임을 예고하는 신호탄이다.
<> 주인있는 제2금융권이 역풍 진원지 =대다수 은행은 4% 미만의 군소주주로
구성돼 사실상 주인이 없다.
이런 주인없는 은행은 감자 등을 단행하더라도 군소주주의 조직화가 기술적
으로 어려운 탓에 반발이 미약했다.
금감위는 그러나 주인이 있는 제2금융권에 대한 구조조정과정에서 대주주의
저항이란 복병에 시달리고 있다.
지난달 27일 서울지법으로부터 외화를 해외로 빼돌린 혐의 등으로 징역 5년
을 선고받은 최순영 회장은 금감위의 조치에 행정소송을 내는 등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올들어 본격 착수한 제2금융권 구조조정이 더디게 진행되는 이유중 하나다.
금감위는 이번 판결에 고무된 부실보험사 등 제2금융권의 주주나 임직원이
잇달아 공세를 취할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다.
금감위 관계자는 "일부 제2금융권의 대주주는 재벌그룹 총수처럼 전권을
행사하며 사실상 황제로 군림하고 있었다"며 "그들이 부실책임을 지라는
당국의 요구를 흔쾌히 따를리 없다"고 말했다.
<> 권리회복 기회 노리는 퇴출 주주와 직원 =금감위의 개혁에 가장 불만이
많은 이는 퇴출금융기관 임직원과 주주다.
퇴출은행 임직원의 경우 70% 가량이 일자리를 잃었다.
주주는 한푼도 건지지 못했다.
퇴출금융기관 주주와 임직원의 불만은 크게 두가지.
우선 퇴출조치 등이 합법적이라는 정부입장을 전면 부정한다.
퇴출은행출신 직원와 주주는 <>자산부채이전(P&A) 무효확인 소송 <>국가배상
청구소송 <>고용승계 이행청구소송 <>주식소각 무효소송을 준비중이다.
자산부채이전이 법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결정인 만큼 국가가 불법행위에
따른 손실을 배상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 P&A의 합법성이 인정되더라도 P&A는 고용승계의무가 있는 영업 양수도에
해당되므로 퇴출금융기관을 인수한 금융기관이 일부 직원만 재고용한 것은
위법행위라는 주장이다.
또다른 불만은 형평성에 관한 것이다.
퇴출은행인 동남은행 관계자는 "여러면에서 상황이 비슷한 충북 강원 평화
은행은 공적자금 지원에 힘입어 살아남았다"고 말했다.
<> 금감위의 입장 =금감위는 하루가 급한 개혁과제를 처리하느라 법적
제도적 뒷받침이 미흡한 조건에서 내린 결정도 있으나 사후 법적 다툼에
대비해 외부법률전문가를 동원한 법률검토작업을 거쳤다는 입장이다.
법정다툼이 벌어져도 크게 불리할게 없다는 얘기다.
금감위는 다만 이번 법원판결을 계기로 앞으로 법적 시비를 부를 만한 결정
엔 더욱 신중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그렇다고 금감위가 구조조정과정에서 지켜온 원칙을 포기하는 것은 어려운
일인 듯하다.
금감위는 앞으로 경영에 직접 참여하지 않았으나 사실상 간여한 금융기관
대주주에 대해 부실책임을 강도높게 추궁할 방침이다.
금감위 관계자는 "삼성자동차의 손실에 대해 군소주주에 불과한 이건희 회장
이 사재를 출연해 책임을 진 것과 비교할 때 다른 재벌총수의 제2금융권
부실책임은 제대로 묻지 않고 넘어간 것은 잘못"이라고 말했다.
< 허귀식 기자 window@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8월 30일자 ).
발행금지 가처분신청을 기각해 대한생명은 물론 다른 금융기관의 구조조정
가도에도 적신호가 켜졌다.
법원이 31일 대한생명 주식소각 등 금감위 처분을 인정하더라도 금감위는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다른 부실금융기관 대주주들의 공세와 적법성
시비에 시달릴 듯하다.
대한생명을 둘러싼 공방은 결국 현정부가 추진한 금융 기업 등 각 분야
개혁에 역풍과 후유증이 만만찮을 것임을 예고하는 신호탄이다.
<> 주인있는 제2금융권이 역풍 진원지 =대다수 은행은 4% 미만의 군소주주로
구성돼 사실상 주인이 없다.
이런 주인없는 은행은 감자 등을 단행하더라도 군소주주의 조직화가 기술적
으로 어려운 탓에 반발이 미약했다.
금감위는 그러나 주인이 있는 제2금융권에 대한 구조조정과정에서 대주주의
저항이란 복병에 시달리고 있다.
지난달 27일 서울지법으로부터 외화를 해외로 빼돌린 혐의 등으로 징역 5년
을 선고받은 최순영 회장은 금감위의 조치에 행정소송을 내는 등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올들어 본격 착수한 제2금융권 구조조정이 더디게 진행되는 이유중 하나다.
금감위는 이번 판결에 고무된 부실보험사 등 제2금융권의 주주나 임직원이
잇달아 공세를 취할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다.
금감위 관계자는 "일부 제2금융권의 대주주는 재벌그룹 총수처럼 전권을
행사하며 사실상 황제로 군림하고 있었다"며 "그들이 부실책임을 지라는
당국의 요구를 흔쾌히 따를리 없다"고 말했다.
<> 권리회복 기회 노리는 퇴출 주주와 직원 =금감위의 개혁에 가장 불만이
많은 이는 퇴출금융기관 임직원과 주주다.
퇴출은행 임직원의 경우 70% 가량이 일자리를 잃었다.
주주는 한푼도 건지지 못했다.
퇴출금융기관 주주와 임직원의 불만은 크게 두가지.
우선 퇴출조치 등이 합법적이라는 정부입장을 전면 부정한다.
퇴출은행출신 직원와 주주는 <>자산부채이전(P&A) 무효확인 소송 <>국가배상
청구소송 <>고용승계 이행청구소송 <>주식소각 무효소송을 준비중이다.
자산부채이전이 법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결정인 만큼 국가가 불법행위에
따른 손실을 배상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 P&A의 합법성이 인정되더라도 P&A는 고용승계의무가 있는 영업 양수도에
해당되므로 퇴출금융기관을 인수한 금융기관이 일부 직원만 재고용한 것은
위법행위라는 주장이다.
또다른 불만은 형평성에 관한 것이다.
퇴출은행인 동남은행 관계자는 "여러면에서 상황이 비슷한 충북 강원 평화
은행은 공적자금 지원에 힘입어 살아남았다"고 말했다.
<> 금감위의 입장 =금감위는 하루가 급한 개혁과제를 처리하느라 법적
제도적 뒷받침이 미흡한 조건에서 내린 결정도 있으나 사후 법적 다툼에
대비해 외부법률전문가를 동원한 법률검토작업을 거쳤다는 입장이다.
법정다툼이 벌어져도 크게 불리할게 없다는 얘기다.
금감위는 다만 이번 법원판결을 계기로 앞으로 법적 시비를 부를 만한 결정
엔 더욱 신중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그렇다고 금감위가 구조조정과정에서 지켜온 원칙을 포기하는 것은 어려운
일인 듯하다.
금감위는 앞으로 경영에 직접 참여하지 않았으나 사실상 간여한 금융기관
대주주에 대해 부실책임을 강도높게 추궁할 방침이다.
금감위 관계자는 "삼성자동차의 손실에 대해 군소주주에 불과한 이건희 회장
이 사재를 출연해 책임을 진 것과 비교할 때 다른 재벌총수의 제2금융권
부실책임은 제대로 묻지 않고 넘어간 것은 잘못"이라고 말했다.
< 허귀식 기자 window@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8월 30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