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증여의제

증여로 간주한다는 뜻이다.

형식상으론 증여가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증여인 경우 증여로
간주해 세금을 매기도록 세법에서는 규정하고 있다.

예를들어 특수관계에 있는 사람끼리 재산을 시가의 70% 이하 또는 1백30%
이상 가격에 사고 판 경우엔 증여로 간주한다.

이밖에 <>빚을 면제받거나 다른 사람이 빚을 대신 갚아준 경우 <>보험료를
내지 않은 사람이 보험금을 탄 경우 <>제3자 명의로 명의신탁한 경우
<>기업의 합병.증자.감자 등으로 주주가 이익을 본 경우 <>재산소유자의
특수관계에게 양도된 재산이 매매일로부터 3년내에 당초 재산소유자의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에게 양도된 경우 등이 증여의제 대상이다.

<> 기준싯가

국세청장이 지정지역 내에 있는 재산에 대하여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양도소득세 상속세 증여세의 과세표준으로 사용된다.

아파트 연립주택처럼 토지는 공유이고 건물은 구분소유하는 공동주택의
경우 기준시가를 기준으로 양도소득세를 계산한다.

양도소득세란 양도차익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

양도차익은 판 가격(매각가)에서 산 가격(매입가)과 각종 비용을 뺀 금액
이다.

공동주택의 경우 매입가와 매각가를 매입과 매각 당시에 고시돼 있었던
기준싯가로 본다.

실제로 얼마에 사고 팔았는지는 아무 상관이 없다.

자기 집의 기준시가를 조회해 보려면 국세청 인터넷 홈페이지
(www.nta.go.kr)에 접속해 사이버세무서를 클릭하면 된다.

<> 예정신고

사업자들은 1년에 4번 부가가치세 신고.납부를 하게 된다.

1~6월분 부가세는 7월에, 7~12월분은 다음해 1월엔 신고.납부한다.

이를 확정신고.납부라고 한다.

부가세 과세단위는 6개월이기에 원칙적으로 보면 부가세 신고.납부는 이
두 번 뿐이다.

그러나 납세자 입장에선 6개월치 세금을 모아 내기가 불편하다.

그래서 예정신고라는걸 만들어 3개월마다 낼 수 있도록 했다.

1~3월분에 대해 4월에, 7~9월분에 대해 10월에 각각 예정신고를 받는다.

이에따라 사업자는 3개월치 부가세를 1년에 네번 신고.납부하게 된다.

예정신고 대상자는 법인과 연간매출액 1억5천만원이상인 개인 일반과세자다.

간이과세자 과세특례자는 예정신고를 하지 않는다.

< 김인식 기자 sskiss@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8월 28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