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세정개혁은 <>조세관련 자료를 국세청으로 집중시키고 <>국세공무원을
특별관리한다는 것을 핵심내용으로 하고 있다.

조세관련자료의 집중은 국세청의 세정관리 능력을 키워 주기 위한 것이다.

국세청에 과세관련 정보가 많아야 세금을 빼먹는 자들에 대한 감시를 잘
할 수 있고 공평과세를 실현할 수 있다.

국세공무원 특별관리는 고질적인 세무비리를 근절하고 국세공무원의 전문성
을 높이기 위한 것이다.

국세공무원법이 시행되면 국세공무원은 일반공무원과 별도로 선발.관리된다.

5급 국세공무원을 뽑기 위한 국세행정고시가 실시된다.

7급과 9급은 국세청장이 공개채용 시험을 통해 뽑는다.

국세공무원에게는 일반공무원보다 많은 보수가 지급된다.

국세공무원의 비리를 줄이려면 좋은 대우를 해줘야 한다는 논리에서 결정
됐다.

업무유공자에게는 성과정도에 따라 일정비율의 포상금이 지급되고 특별승진
도 시킨다.

대신 비리에 연루된 국세공무원에게는 가혹한 처벌이 내려진다.

직무상 범죄의 경우 조세범처벌법을 적용해 일반공무원보다 3분의 1까지
가중처벌한다.

정치활동이나 집단행동을 했을 경우엔 두배로 처벌한다.

많은 국세청 간부들은 국세공무원법에 대해 반대하는 입장이었다.

국세청 관계자는 "보수를 늘려준다고 하지만 고작 5만~10만원에 불과하다"
며 "이에 비해 처벌은 크게 강화돼 오히려 사기를 떨어뜨릴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 김인식 기자 sskiss@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8월 28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