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어머니가 며느리를 학대하고 남편도 아내에게 이혼을 요구하면서 별거중
이다.

남편이 이혼청구소송을 냈다가 아내 학대를 이유로 패소한 적도 있다.

남편이 처가집을 찾아가 아내를 내놓으라고 행패를 부리다 몰래 감추어간
녹음기를 들켜 장인에게 폭행을 당했다.

장인의 폭행이 "부당한 대우"에 해당한다며 남편이 이혼소송을 제기했다.

이혼이 받아들여질 수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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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한 대우"는 이혼사유가 된다.

그렇지만 겉으로 보기엔 "부당한 대우"이더라도 법원에서 "부당한 대우"로
인정하지 않는 경우도 많다.

이해를 돕기 위해 다른 예를 들어보겠다.

오른쪽 다리가 불구인 남편과 함께 사는 아내가 있다.

그녀는 열등감을 느껴 가정을 돌보지 않는 등 다소 불성실한 가정생활을
하고 있다.

아내는 또 사치를 일삼고, 춤을 좋아해 카바레에 다녀 가정불화가 생기고
부부싸움이 잦아지게 됐다.

게다가 아내는 심야다방을 경영하면서 집에는 1년에 4~5차례 들렸다가는
정도였다.

딸이 독감으로 15일 간이나 앓아 누워 있는데도 여자가 딸의 병간호를
외면하자 이를 따지는 남편에게 오히려 큰 소리를 치는 등 가정에 신경을
쓰지 않았다.

딸의 병을 걱정하던 남편이 급기야 아내를 폭행해 전치 10일의 상처를
입혔다.

아내는 남편에게서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며 이혼을 청구했다.

그러나 법원은 이같은 사실만으로는 혼인생활을 계속할 수 없는 정도로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결혼후 자녀가 생기지 않자 병원에서 검사를 받은 결과, 남편이 무정자증
으로 생식불능이라는 검사결과가 나왔다.

충격을 받아 다소 신경질적이 된 남편을 여자가 포용하지 못하고 오히려
남편의 성적기능과 경제상태에 대한 불만을 이유로 이혼을 선언하고 친정으로
돌아가 버렸다.

남편이 찾아가 아내의 귀가를 종용하는 데도 아내가 불응하자 흥분해 아내를
폭행하게 됐다.

이 경우 남편이 일시적으로 격한 감정으로 아내를 폭행하기에 이르렀다면
여자가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고 할 수 없다는게 법원의 판례다.

상담해 온 내용의 경우 외관상으로는 장인이 사위를 폭행했다.

외관상으로만 보면 이혼사유가 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전에 남편이 이혼청구를 해 패소가 확정된 사실도 있다.

그러나 장인의 폭행을 유발한 원인이 남편에게 있는 것으로 보인다.

폭행의 실질적인 이유가 폭행을 당한 사람의 잘못에 있다면 폭행을 당했다
하더라도 이혼청구를 할 수 없다는 것이 법원의 입장이다.

법원은 이럴 경우 남편이 혼인관계를 파탄에 이르게 한 책임이 있는
"유책배우자"라고 판단한다.

남편은 이혼 청구를 할 자격이 없다는 의미다.

즉 남편의 이혼청구는 정당하지 못하다는 것이다.

< 김준성 변호사 www.lawguide.co.kr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8월 28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