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우대저축에 가입한 사람은 2001년 1월부터 금융기관과 저축의 종류를
가리지 않고 1인당 예금액 4천만원까지만 10% 저율과세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또 미분양 아파트나 내년말까지 새로 지어지는 아파트를 취득, 2채 이상을
5년 이상 임대했다가 팔 경우 양도소득세가 면제된다.

자녀에게 무상 또는 저리로 돈을 빌려줄 경우 정상이자율과의 차액에 대해
증여세를 내야 한다.

상가나 아파트가 아닌 일반건물을 상속.증여했을 때도 시가표준액 대신
국세청 기준싯가가 적용돼 세금이 무거워진다.

부가가치세 과세특례자제도는 내년 7월1일부터 폐지된다.

내년부터 5급 국세공무원을 따로 뽑는 국세행정고시가 신설되며 국세공무원
은 처우가 개선되는 대신 비리 등에 대한 처벌이 한층 강화된다.

재정경제부는 27일 당정협의및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어 금년도 정기국회
에 제출할 3개 제정법률안과 14개 개정법률안을 확정했다.

세금우대저축 통합한도제에 따라 소액가계저축, 노후생활연금신탁, 소액
채권저축 등 10% 저율과세 개별상품은 2000년 이전 가입분을 남기고
사라진다.

통합한도는 1인당 4천만원을 원칙으로 하되 노인 및 장애인은 6천만원,
미성년자는 1천5백만원이다.

과세자료수집.관리특례법이 제정돼 국가기관, 금융감독기관, 금융기관,
정부투자기관, 사업자단체.협회 등은 과세관련 자료를 모두 국세청에 통보
해야 한다.

당정은 이밖에 지주회사가 자회사로부터 받은 배당소득에 대해 최고 90%
까지를 법인세를 면제키로 했다.

금융기관의 구조조정을 위해서는 대손충당금 손비인정제도를 2000년말까지
연장키로 했다.

한편 소주세율을 현행 35%에서 1백%로 인상하는 내용의 주세율 개편안은
당정간 이견으로 이날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 임혁 기자 limhyuck@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8월 28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