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은 26일 보험회사들이 운전과실에 따른 자기신체 보험금과 책임보험금
을 가입자들에 제대로 지급하지 않고 있다며 이들 회사들을 상대로 51건의
피해사례 16억6천만원의 보험금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자기신체 사고보험금은 자동차 보험가입자의 운전 과실로 배우자나 부모 등
이 사망 또는 부상할 경우 지급하는 보험급여다.

경실련은 소장에서 "자기신체 사고보험금 지급건수는 매년 3만여건에
이르고 이중 절반 가량은 자기신체 사고보험금과 책임보험금을 동시에 수령할
수 있는 사례"라며 "그러나 실제로 두가지 보험금을 모두 타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지적했다.

경실련은 최근 3년간 보험 가입자들이 받지 못한 피해액수가 2천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경실련은 "보험회사들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가 규정한 "다른 사람"
의 범위를 축소해석해 대부분의 사고에 대해 책임보험금을 줄 수 없다고
주장하지만 보험감독원의 분쟁조정 사례에 따르면 이는 잘못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경실련측은 "앞으로 피해사례가 접수되는대로 추가로 보험금을 청구할 계획"
이라고 덧붙였다.

< 강창동 기자 cdkang@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8월 27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