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총자산 1조원 이상의 대형 공개기업은 이사회를 8인 이상으로 구성
해야 될 전망이다.

또 기업의 중요 기밀사항이더라도 사외이사 과반수가 요청하면 사외이사들
에게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

이사가 잘못된 경영으로 손해를 배상하게 되는 경우에 대비해 기업의 비용
으로 손해배상 책임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된다.

기업지배구조개선위원회(위원장 김재철 무역협회장)는 26일 <>주주 <>이사
회 <>감사기구 <>이해관계자 <>시장 경영감시 등 5개 부문의 원칙과 기준을
담은 "기업지배구조 모범규준" 초안을 발표했다.

이 규준은 강제 규정은 아니지만 정부가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각종 법규의
개정을 추진하고 있고 신용평가기관들도 평가요소에 지배구조를 포함시킬 예
정이어서 사실상 상당한 구속력을 갖게 될 것으로 보인다.

모범규준은 자산규모 1조원 이상인 대형 공개기업의 이사회는 8인 이상으로
구성하되 그 과반수를 사외이사로 채우도록 했다.

이사후보는 독립된 후보추천위원회가 추천하고 주총에서 이사를 선임할 때
는 일반주주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집중투표제를 채택토록 했다.

대형 공개기업, 정부투자기관, 금융기관은 현행 감사제도를 감사위원회로
대체할 것을 권고했다.

위원회의 형태는 3명 이상의 이사로 구성하고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의 3분
의2 이상을 사외이사로 채우는 안을 제시했다.

모범규준은 이밖에 주주총회의 활성화를 위해 기업들이 주총시기를 분산하
고 서면, 전자투표 등 다양한 의결권 행사방식을 채택토록 했다.

기업지배구조개선위원회는 앞으로 공청회 등을 통한 여론수렴과정을 거쳐
9월말까지 최종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임혁 기자 limhyuck@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8월 27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