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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화기질환 포괄수가제 병원서 치료땐 26% 비용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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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는 9월부터 위암 소화성궤양 등 소화기질환 환자가 포괄수가제를
    실시하는 병원에서 치료를 받을 경우 치료비를 약 26% 줄일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다음달 1일부터 진료비를 정액제로 하는 포괄수가제(DRG)
    시범사업 대상 질환에 8개 소화기계 질병군을 추가한다고 25일 밝혔다.

    포괄수가제란 환자가 병원에서 검사 처치 수술 등 의료서비스를 받을
    때마다 비용을 별도로 계산하는 현행 행위별 수가제와 달리 질병별로
    진료비를 정하는 방식이다.

    복지부가 이번에 추가한 질병군은 <>위암과 대장암 등 소화기 악성종양
    <>위장관출혈 <>복잡소화성궤양 <>단순소화성궤양 <>염증성 장관질환
    <>위장관폐색 <>식도염 <>기타 소화기질환 등이다.

    이에따라 포괄수가제가 적용되는 질병군은 기존의 정상분만 제왕절개
    늑막염 백내장 편도선 맹장염 치질 탈장 자궁수술 등을 포함해 모두
    17개로 늘어났다. 또 포괄수가제를 시범 실시하는 병원도 1백49개가
    추가돼 모두 7백98개로 늘었다.

    현재 포괄수가제를 실시하고 있는 대형병원은 고려대학교부속병원(안암)
    국립의료원 이대목동병원 경희대부속병원 중앙대용산병원 여의도성모병원
    강남성모병원 동아대병원 경북대병원 조선대병원 등이다.

    복지부는 위암 등을 앓고 있는 환자가 포괄수가제를 실시하는 병원에서
    치료를 받으면 기존 행위별수가제와 비교해 치료비를 평균 25.9% 줄일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MRI(자기공명기) 초음파 식대 상급병실 지정진료비 등 의료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환자가 비용을 모두 부담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전병율 보험급여과장은 "포괄수가제를 실시하면 환자는 치료비를 줄일
    수 있고 병원측도 항생제를 과다 투여하지 않고 검사도 줄이는 과잉진료를
    하지않게 된다"고 밝혔다.

    김도경 기자 infofest@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8월 26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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