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인터넷 지재권침해 대학생에 첫 유죄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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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서 인터넷상의 지적재산권 침해혐의로 한 대학생에게 사상 첫
유죄판결이 내려졌다.
미 법무부는 20일 지재권을 가진 게임프로그램과 디지털영화 컴퓨터
소프트웨어 등을 불법복사해 인터넷상에 띄워 네티즌들이 다운로드 받을 수
있도록 한 오리건주립대학의 제프리 제럴드(22)의 유죄를 확정했다고 밝혔다.
미국정부가 인터넷프로그램 해적행위를 사법처리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제럴드가 인터넷프로그램 불법복사 및 배포를 금지하고
있는, 지난 97년에 제정된 "전자해적행위 방지법"을 위반했다"며 "제럴드
본인도 인터넷프로그램 침해사실을 인정했다"고 말했다.
이 법은 10회 이상에 걸쳐 2천5백달러어치가 넘는 복사프로그램을 인터넷
으로 배포한 사람에게는 3년이하의 징역이나 최고 25만달러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법원은 오는 11월2일 제럴드에 대한 선고공판을 연다.
< 김재창 기자 charm@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8월 23일자 ).
유죄판결이 내려졌다.
미 법무부는 20일 지재권을 가진 게임프로그램과 디지털영화 컴퓨터
소프트웨어 등을 불법복사해 인터넷상에 띄워 네티즌들이 다운로드 받을 수
있도록 한 오리건주립대학의 제프리 제럴드(22)의 유죄를 확정했다고 밝혔다.
미국정부가 인터넷프로그램 해적행위를 사법처리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제럴드가 인터넷프로그램 불법복사 및 배포를 금지하고
있는, 지난 97년에 제정된 "전자해적행위 방지법"을 위반했다"며 "제럴드
본인도 인터넷프로그램 침해사실을 인정했다"고 말했다.
이 법은 10회 이상에 걸쳐 2천5백달러어치가 넘는 복사프로그램을 인터넷
으로 배포한 사람에게는 3년이하의 징역이나 최고 25만달러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법원은 오는 11월2일 제럴드에 대한 선고공판을 연다.
< 김재창 기자 charm@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8월 23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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