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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거안정대책] '임대사업 하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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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대사업자 등록기준을 완화키로 함에 따라 내년부턴 주택 2가구 이상만
    구입해도 임대주택사업을 할 수 있게 됐다.

    임대주택사업을 하는데는 자격이나 주택 매입시기, 규모에 대한 제한은
    없다.

    외국인을 포함, 국내에 사는 사람이면 누구나 사업자가 될 수 있다.

    주택 소유권 이전등기가 완전히 이뤄지지 않았더라도 분양계약서나 매매
    계약서만으로도 사업자 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본인이 살고 있는 집을 제외하고 현재 1가구만 가지고 있다면 1가구만
    더 매입하면 된다.

    규모도 마찬가지다.

    50평형짜리 아파트나 건평이 1백평을 넘는 중대형 주택으로도 임대사업을
    할 수 있다.

    다만 주택임대사업의 가장 큰 이점이 세제감면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중대형
    주택으로 임대사업을 하면 불리하다.

    임대주택사업을 위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는
    것이다.

    임대사업자등록은 등기부 등본과 매매계약서를 갖고 거주지 시.군.구청
    주택과에서 하면 된다.

    임대사업자 등록을 마친 다음엔 거주지 관할 세무서에 일반사업자로 등록을
    한다.

    그후 임차인을 선정해 계약을 하고 사업을 해나가면 된다.

    임대계약을 체결하기 10일 전에는 임대계약서를 갖고 임대주택 소재지
    시.군.구청 주택과에서 임대조건을 신고해야 한다.

    물론 임대기간 중 조건이 변경되었을때도 신고해야 한다.

    변경 10일 전까지 물건 소재지 시.군.구청 주택과에서 신고하면 된다.

    신고를 하지 않거나 허위신고하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임대계약 체결시는 반드시 표준 임대차계약서를 사용해야 한다는 점도
    주의해야 할 사항이다.

    일정기간이 지난 후 임대주택을 매각할 경우에는 거주지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증, 임대차계약서 사본, 등기부 등본, 임차인 주민등록등본 등의
    서류를 갖춰 양도세 감면신청을 해야 양도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 고경봉 기자 kgb@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8월 21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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