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부산 등 7개 대도시권 그린벨트에서 표고(해발) 80m이하, 경사도
15도이하면 해제대상이 된다.

또 토양침식이 심해 농작물을 재배하기 어려운 저농업생산지역도 해제
대상에 포함된다.

건설교통부는 19일 그린벨트 해제여부를 결정할 환경평가 등급(1~5등급)을
이같은 기준에 따라 분류했다고 밝혔다.

이 기준은 국토연구원 환경정책연구원 등 4개 연구기관이 그린벨트를
대상으로 환경평가를 실시할때 적용한 것으로 6개 항목 모두에서 4,5등급에
해당돼야 해제대상이 된다.

예컨대 표고 경사도 식물상 수질 농업적성도에서 5등급을 받더라도 임업
적성도에서 1등급을 받으면 최종 등급은 1등급이 돼 그린벨트로 남는다.

표고의 경우 80m 이하이면 4,5등급을 받을 수 있다.

경사도는 4등급이 5~15도, 5등급이 5도 이하이기 때문에 15도 이하이면
그린벨트에서 풀릴 수 있는 조건이 된다.

식물상 항목은 해제에 필요한 4등급 기준이 수령 21~40년 이하인 인공림
지역이다.

따라서 자연림이나 수령 40년 이상인 인공림 밀집지역은 해제대상에서
제외된다.

수질은 취수원 상류 근접여부와 건물유무에 따라 낮은 점수(9점이하)를
받은 지역이 그린벨트에서 풀린다.

농업적성도는 농작물을 재배할 수 없을 정도로 황폐한 저농업생산성지역
(4등급)과 최저농업생산성지역(5등급)이 해제대상이다.

반면 경지정리예정지구(3등급)는 광역도시계획에 따라 그린벨트 또는
도시계획용지로 활용된다.

임업적성도는 토양침식이 심하고 척박한 생산능력 4,5급지가 4,5등급이다.

건교부 관계자는 "이 등급기준을 그린벨트내 토지에 적용해 보면 해제여부
를 가늠할 수 있을 것"이라며 "6개 항목 모두가 4,5등급이면 부분해제권
에서는 해제가능지역으로 선정되고 자연녹지지역이 돼 도시용지로 활용할 수
있게 된다"고 말했다.

< 송진흡 기자 jinhup@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8월 20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