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의무를 다하지 않은 고교 미졸업자의 유학기간 연장을 불허하는
것은 부당하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 행정법원 행정1부(재판장 강완구 부장판사)는 19일 김모(17)군이
"유학기간 연장을 거부한 행위는 부당하다"며 서울지방병무청을 상대로
낸 국외여행 연장 등 청구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헌법은 모든 국민이 원하는 장소에서 자유롭게
생활하고 개성을 신장할 수 있는 거주이전의 자유를 보장한다"며
"병역기피나 외화유출방지 목적에서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병역법상 관련규정은 고교미졸업자의 경우 국외여행
연장을 신청할때 "국외유학인정서"를 제출토록 해 사실상 남자들의
조기유학을 원천봉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군은 지난해 3월 고교 1학년 재학중 도미, 미국 뉴욕의 고교 1학년
과정에 입학한 뒤 지난해 10월 국외여행기간 연장를 요청했으나 병무청이
이를 거절했다.

< 손성태 기자 mrhand@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8월 20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