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전력산업기반기금을 신설해 한국전력이 수행하던 농어촌지원등 공공
사업을 전담시키기로 했다.

또 전기요금중에서도 전력산업기반기금을 분리해 고지서에 별도로 표시하기
로 했다.

산업자원부는 한전 민영화등 전력산업구조개편에 맞춰 전기사업법을 이런
내용으로 개정, 정기국회 제출을 목표로 관계부처와 협의중이라고 17일 밝
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석탄산업지원, 기술개발지원, 농어촌전화(전화)사업 지원
등 한전이 그동안 수행하던 공적기능 수행에 필요한 재원 마련을 위해 전력
산업기반기금이 새로 조성된다.

이 기금은 주로 전기요금에 일정비율을 부과하는 방식으로 조성하되 일부는
정부의 출연과 융자, 한전주식 배당금 등으로 조달할 방침이지만 정부의 기
금설치 억제 방침에 따라 입법과정에서 난항이 예상된다.

전기요금은 재정경제부와의 사전협의를 통한 인가 방식에서 신고제로 바꾸
고 요금의 산정기준과 주기 등은 대통령령으로 규정하기로 했다.

또 송전선 배전선 등 전기시설은 송.배전 민영화 이후에도 전기사업자들이
공동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되며 생산된 전력을 거래하는 새로운 시장인 한
국전력거래소(KPE)가 비영리법인으로 설립된다.

전기사업자의 공정한 경쟁환경 조성과 전력 소비자들의 권익보호에 관한 제
반사항을 심의하고 전기사업 관련 분쟁을 조정하는 전기위원회도 설립키로
했다.

김성택 기자 idntt@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8월 18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