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이다.
반부패특위의 주요 기능은 부패방지를 위한 제도개선과 정책제안이다.
또 내부고발을 접수해 관계기관에 넘기고 부패방지정책 수립을 위해 각
분야의 실태조사를 하거나 각급 행정기관의 부패방지 업무 실태를 평가하는
기능을 한다.
부패추방을 위한 공무원과 시민의 교육 홍보도 실시한다.
대통령 자문기구인 반부패특위의 위원장은 민간인이 맡고 위원회도 15명
이내의 민간인으로 구성된다.
예외적으로 국무조정실장 1인이 위원에 포함된다.
이와 함께 반부패특위의 행정업무를 지원하기 위해 국무조정실장을 단장으로
하는 기획단이 구성된다.
기획단은 반부패특위 상정안건 등을 사전에 거른다.
따라서 기획단은 반부패특위 활동에 적지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반부패특위의 역할과 관련해 가장 관심을 끄는 것은 과연 반부패특위가
특정 분야에 대한 단속을 실시하고 부패혐의자를 색출, 처벌하는 등 실질적인
사정을 주도할 수 있느냐는 점이다.
국무조정실 관계자는 이에 대해 "반부패특위의 역활은 제도개선이나 각
부처의 부패방지 활동을 어떻게 실시할 것인지 하는 정책기능에 초점을
맞추기 때문에 사정활동과는 거리가 멀다"고 밝히고 있다.
이 관계자는 "반부패특위가 과거 청와대에서 열렸던 사정협의회를 대체할
것이라는 해석도 있으나 반부패특위가 출범해도 사정협의회는 그대로 존속
할 것이며 비리조사처와도 관련이 없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반부패특위의 운영여하에 따라 반부패특위가 앞으로의 사정활동에
주도적 역할을 수행할 여지가 크다는 관측도 제기되고 있다.
반부패특위는 일단 대통령령에 근거해 출범하지만 앞으로 제정될 부패방지
법에 관련 규정이 마련되면 부패방지정책을 대통령에게 심의, 권고할 수
있는 법적권한을 갖게 된다.
이에 따라 반부패특위가 특정집단이나 분야에 대한 사정정책을 마련해
대통령에게 권고하거나 특정분야를 대상으로 사정을 실시할 것을 건의할
경우, 대통령은 이를 바탕으로 강력한 사정을 하게된다.
이렇게 되면 반부패특위는 국가 사정정책을 사실상 결정할 수 있는 주요
역할을 할수있으며 앞으로 생겨날 비리수사처나 검찰 등의 활동에도 영향
을 미칠 수 있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반부패특위의 활동범위는 이처럼 단순한 제도개혁에서부터 실질적인 사정
정책 권고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범주로 설정될 수 있다.
대통령 자문기구인 만큼 김대중 대통령이 어떻게 위원회를 운영할 것인
지에따라 그 역할이 달라질 수 있다는 얘기다.
< 최명수 기자 meson@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8월 18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