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위는 MMF를 둘러싼 고객들의 불만을 비교적 자세히 파악하고 있다.

그러나 원칙을 어길수는 없는 만큼 기존 방침을 당분간 유지한다는 계획
이다.

우선 MMF에 대한 환매제한 해지에 대해선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밝히고
있다.

만일 MMF에 대해 환매를 자유롭게 하면 단기공사채형수익증권 및
장기공사채형수익증권 가입자와의 형평성이 문제돼 대우채권에 대한 환매
제한조치가 흐트러질 것이라는 이유에서다.

금감위는 대신 MMF를 둘러싼 실랑이를 어느 정도 가라 앉힐수 있는 보완책
을 마련하고 있다.

예컨대 증권사나 투신사들이 1천만원이하의 소액 MMF에 대해선 전액 환매해
주는 움직임을 용인한다는 방침이다.

그 손실을 증권사나 투신사가 부담한다는 전제에서다.

즉 환매제한이란 원칙을 유지하면서도 개별 회사가 부담하는 전액환매는
허용한다는 계획이다.

대우채권의 50-95%의 지급보장에 대해서도 정부가 지급보장을 천명할수
없다는 입장이다.

경위야 어떻든 투신사가 환매시기에 따라 50-95%의 원리금을 지급한다고
약속한 만큼 정부가 끼어들어서는 안된다는 설명이다.

이에대해 투신업계는 17일에도 환매규모가 그다지 크지 않자 일단 안심
하면서도 사태가 어떻게 확산될지에 촉각을 세우며 후속대책 마련에 골몰
하고 있다.

기관투자가의 환매가 사실상 금지돼 있는데다 개인들도 지금 당장 환매할
경우 손실폭이 커 환매가 불가능한 상황이라서 아직 안정이 정착됐다고
보기에는 어렵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투신사들이 곤혹스러워 하며 대책을 마련하는 것은 세가지다.

첫째로, 만기가 된 수익증권을 왜 못찾게 하느냐 하는 것이다.

여기에는 언제라도 돈을 맡기고 찾을 수 있는 신종MMF마저 환매가 제한되는
것도 포함된다.

이런 상품을 6개월이상 기다려야 환매할 수 있다고 설명하려면 논리적
설득이 불가능하다.

둘째로, 6개월을 기다릴 경우 대우채권의 95%에 해당하는 금액을 받을 수
있는 것이 확실하냐는 것이다.

현재로서는 불투명한 실정이다.

규정상으로는 투자신탁이나 증권사가 지급토록 돼 있는데 증권.투신사들은
이에 대해 명확한 태도를 밝히기 어렵다.

한국투자신탁 관계자는 "투자자들은 6개월후에 환매할 경우 대우채권의
95%에 해당하는 금액을 주겠다는 확약서를 써달라고 요구하고 있으나 현재
상태로는 누가 지급할 것인지가 불명확하기 때문에 확약서를 써줄 수 없다"
고 설명하고 있다.

그런 점에서 투자자들의 불안은 더욱 커지고 있다.

정부에서 이에대해 명확한 책임소재를 밝혀야 한다는 지적은 이래서 나온다.

셋째로, 이와같은 두개의 쟁점이 해소되지 않을 경우 우후죽순처럼 이어질
소송사태다.

투신사들은 투자자들이 환매제한의 부당성을 따지며 소송을 제기할 경우
승산이 희박하다는 점에 대해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다.

현대투자신탁증권 관계자는 "투자자들이 MMF 등의 환매제한의 부당성을
따지며 환매이행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할 경우 투신사들은 어려움에 처할
것"이라며 "고문변호사 등의 자문을 받아가며 대책을 마련하고 있으나
뾰족한 수가 없다"고 털어놓았다.

< 하영춘 기자 hayoung@ 홍찬선 기자 hcs@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8월 18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