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풍 3인방"중 한 명인 한성기씨가 보석으로 풀려났다.

서울지법 형사합의 26부는 16일 한씨의 신청을 받아들여 보석금 1억원을
내는 조건으로 한씨를 서울구치소에서 석방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공범인 장석중 오정은씨가 낸 재판부 기피신청으로
인해 한씨 구속만기일이 16일에서 오는 11월까지로 연장됐다"며 "그로 인해
한씨가 1년 이상 구속상태로 재판받는 것은 부당한 측면이 있다"고 보석
이유를 밝혔다.

이에 따라 총풍 3인방은 모두 불구속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됐으며 송승찬
부장판사의 사표제출에 따른 재판부 교체 등으로 총풍 공판은 더욱 장기화될
조짐이다.

한씨는 지난해 8월 사기 및 사문서위조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됐다가
지난 2월 국가 보안법 혐의가 추가적용돼 지금까지 구속상태에서 재판을
받아왔다.

< 손성태 기자 mrhand@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8월 17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