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요내용 :2001년 1월부터 재실시(2002년 5월부터 종합과세 납부)하되
이자소득세 원천징수세율은 내년에 20%, 2001년이후 15%로 인하된다.

문) 2001년 시행될 금융소득종합과세 내용은.

답) 96-97년도에 시행된 것처럼 이자와 배당소득에 대해 금융기관에서 먼저
15% 세율로 원천징수한 후 1년간 부부합산 소득이 4천만원을 초과하면
사업소득 근로소득과 합산해 익년 5월에 세무서에 신고납부한다.

부부합산 1년간 금융소득이 4천만원 이하인 경우 15% 원천징수로 납세의무가
종결된다.

문) 금융소득종합과세를 실시하면 세금이 늘어나지 않는가.

답) 부부합산 1년간 금융소득이 4천만원이하면 금융소득이 종합과세되지
않고 원천징수세율이 22%에서 15%로 인하되므로 세금이 크게 줄어든다.

금융소득이 4천만원을 초과해 종합과세되더라도 원천징수세율이 15%로
인하되고 종합과세에 따른 기본공제(4인가족 기준 4백60만원)를 적용받게
되므로 현재보다 세금이 주는 경우가 많다.

금융소득이 4천만원을 훨씬 초과하고 합산되는 다른 소득이 많으면 전체적
으로 세금이 크게 증가한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8월 17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