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사 부부와 정치자금법 위반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최기선 인천시장
등 6명에 대한 첫 공판이 16일 오후 2시 인천지법 103호 법정에서 제11
형사부(재판장 이우근부장판사)심리로 열렸다.
이날 재판에서 임지사는 돈을 받은 사실을 묻는 재판장의 질문에 대해
서이석 전경기은행장으로부터 1억원을 받아 돌려준 사실은 인정했으나
돈을 받은 명목에 대해서는 답변을 회피했다.
임지사에 대한 검찰 직접 신문은 임지사 변호인의 신문 연기요청으로
이뤄지지 않았다.
임지사의 부인 주혜란씨는 검찰신문에서 서 전행장으로 부터 경기은행
퇴출을 막아주는 조건으로 4억원을 받아 쓴뒤 은행이 퇴출되자 돌려줬다고
진술했다.
최시장을 비롯한 이영우씨와 민영백씨 등도 검찰의 신문에 대해
대체로 혐의사실을 시인했다.
2차공판은 다음달 6일 오후 2시 같은 법정에서 열린다.
< 인천=김희영기자 songki@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8월 17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