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3일 오전 세종로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어 중소기업 사업주들도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개정안 등
4개 법안과 1개 협정안을 심의, 의결했다.

국무회의는 이와함께 1급 기관사뿐만 아니라 1급 운항사에게도 지방해상
안전심판원의 조사관을 맡을 수 있도록 한 "해난심판법시행령"개정안과
"생화학 무기금지기구의 특권과 면제에 관한 협정안"을 의결했다.

< 이의철 기자 eclee@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8월 14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