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정부기관이 사업자에 대해 가격을 어느 수준으로 맞추라는 등의
행정지도를 하지 못하게 된다.

또 사업자가 행정지도에 따라 가격담합을 했더라도 행정지도의 법적근거가
없으면 공정거래법을 적용받아 처벌된다.

전윤철 공정거래위원장은 12일 기자간담회를 갖고 법령에 직접적인 근거규
정이 있는 경우에 한해 행정지도를 하도록 경제장관회의나 국무회의 등을
통해 다른 부처에 협조를 요청하겠다고 말했다.

전 위원장은 또 개별 사업자들은 행정지도가 있더라도 그것이 법적 근거가
있는 것인지 반드시 살펴야 한다면서 자신의 행위에 정당성을 입증하려면
행정기관에 요구, 증빙자료를 구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최근 국세청의 행정지도에 따라 맥주사업자들이 맥주 출고가격을
똑같이 인상한 건에 대해 부당공동행위로 판정, 과징금을 부과했었다.

국세청은 자체훈령 등을 통해 주류가격을 행정지도해 왔으나 이 사건 이후
이같은 행정지도를 하지 않겠다는 뜻을 표명했다고 공정위 관계자는 밝혔다.

김성택 기자 idntt@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8월 13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