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유사/수입업자도 석유제품 품질검사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내년부터는 정유회사와 석유 수입업자가 자체적으로 석유제품 품질검사를
할수 있게 된다.
산업자원부는 석유제품 품질검사 업무의 경쟁체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석유
사업법 개정안을 마련, 11일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그동안 한국석유품질검사소가 독점적으로 수행하던 석유류
품질검사 업무를 일정한 요건을 갖추고 정부로부터 검사기관으로 지정받으면
아무나 할수 있도록 했다.
또 충분한 품질관리 및 검사능력을 갖춘 정유사 및 석유 수출입업자에 대해
서도 규제완화 차원에서 자체검사를 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그러나 단속차원의 수시검사는 석유품질검사소가 계속 수행한다.
산자부는 포괄위임에 따른 위헌시비를 없애기 위해 석유사업법 시행령에
규정된 석유 수입.판매부과금 상한선 규정을 법률 규정으로 끌어올렸다.
< 김성택 기자 idntt@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8월 12일자 ).
할수 있게 된다.
산업자원부는 석유제품 품질검사 업무의 경쟁체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석유
사업법 개정안을 마련, 11일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그동안 한국석유품질검사소가 독점적으로 수행하던 석유류
품질검사 업무를 일정한 요건을 갖추고 정부로부터 검사기관으로 지정받으면
아무나 할수 있도록 했다.
또 충분한 품질관리 및 검사능력을 갖춘 정유사 및 석유 수출입업자에 대해
서도 규제완화 차원에서 자체검사를 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그러나 단속차원의 수시검사는 석유품질검사소가 계속 수행한다.
산자부는 포괄위임에 따른 위헌시비를 없애기 위해 석유사업법 시행령에
규정된 석유 수입.판매부과금 상한선 규정을 법률 규정으로 끌어올렸다.
< 김성택 기자 idntt@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8월 12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