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생명은 각 기업체나 금융기관이 증자때 우리사주조합에 배정되는
주식에 청약할 때 납부대금을 빌려주는 "우리사주조합원 자금지원 대출"을
10일부터 실시한다고 발표.

대출금리는 연9.5~11.0%로 해당 기업의 주식 신용등급에 따라 차등
적용된다.

대출한도는 배정받은 주식가치의 90%이내다.

대출기간은 1년으로 하되 만기때 연장 가능하다.

신한생명 관계자는 "우리사주 배정을 받고도 납부자금이 없어 실권이
발생하는 사례가 많은 것 같아 새로운 대출상품을 개발했다"고 말했다.

문의 (02)3455-4500~1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8월 11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