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실직자를 1년 이상 고용키로 한 사업주에 한해 채용장려금이 지급
된다.

노동부가 9일 공포한 고용보험법시행규칙 개정안에 따르면 실직자를 채용할
때 근로계약기간을 1년 이상으로 하거나 아예 기간을 명시하지 않아야만 채용
장려금을 받을 수 있다.

실업자를 가능한한 1년 이상 쓰도록 유도하기 위해서다.

지금까지는 고용계약기간에 관계없이 고용보험 피보험자를 채용하면 장려금
을 지급해 왔다.

또 9일부터는 중소기업청 등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알선한 구직자를
고용해도 채용장려금을 받을 수 있다.

지금까지는 지방노동관서와 인력은행 등 직업안정기관에서 알선한 실업자를
채용할 때만 이같은 혜택이 적용됐다.

그러나 고용유지지원금 지급 조건은 까다로워졌다.

전체 근로자의 연장근로일과 휴일근로일 합계가 휴업 또는 근로시간 단축
일수를 초과한 사업장은 고용유지 지원금을 받을 수 없다.

고용유지를 위해 휴업을 실시하거나 근로시간을 줄인 것으로 볼 수 없기
때문이다.

이밖에 지난 7월부터 신설된 장기실업자 고용촉진장려금의 지원 대상자가
되려면 직업안정기관이나 국가기관 또는 지자체의 직업소개에 3회 이상
응해야 한다.

실업자의 구직활동 노력을 강화한 것이다.

현재 고용보험기금에서는 실직자를 채용한 기업에 임금의 50%(대기업은
33.3%)를 6개월간 지급하고 있다.

고용조정 등으로 6개월 이상 놀고 있는 실업자를 재고용할 경우 1인당 1백
60만~2백만원을 주고 있다.

한편 올들어 지난 7월까지 근로자의 고용안정 등을 위해 지급된 돈은 1천8
억원(3만7천7백68개 사업장)에 달한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 97년 7월 채용장려금 등 각종 지원 제도가 시행된 이후 처음으로 1천
억원을 돌파한 것이다.

지난해 연간 지급액은 9백70억원(1만4천2백8개 사업장)에 그쳤다.

< 최승욱 기자 swchoi@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8월 10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