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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야당 후원회 예금계좌까지 추적...한나라당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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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이 한나라당의 대선자금 불법모금 사건을 수사하면서 한나라당 후원회의
    예금계좌까지 조사한 사실이 드러나 야당의 반발을 사고 있다.

    대검중수부(이종찬 검사장)는 9일 한나라당의 불법모금이 시작되기 1년전인
    96년말부터 새정부 출범이후인 지난해 중반까지 한나라당 후원회 계좌의 거래
    내역을 조사한 사실이 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지난해 9월부터 국민 조흥 주택 중소기업 한미 보람 대동은
    행등과 농협 축협 등 10여개 금융기관에 개설된 한나라당 후원회계좌 25개에
    대해 조사를 벌였다.

    특히 조흥은행에 개설된 당 후원회 계좌의 경우 96년 11월부터 지난해 7월
    까지의 거래실적을 모두 조사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계좌추적 착수당시 "사법절차의 진행을 방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수사기관은 해당 금융기관에 예금주에 대한 계좌추적 통보를 최장 6개월까지
    유예할 수 있다"는 금융실명거래법에 따라 통보유예를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한나라당 후원회측도 지난 3월부터 계좌추적 사실을 통보받기 시작했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법원으로부터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한나라당 후원회
    계좌를 추적한 것은 사실"이라며 "국세청을 동원한 불법모금 자금 1백66억
    3천만원중 98억여원이 당 후원회 명의의 계좌로 입금된 사실이 드러난 이상
    전반적인 입출금 내역과 연결계좌 추적은 불가피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특히 불법모금 이전의 계좌를 추적한 것에 대해 "특정계좌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이 발부될 경우 금융기관에서 계좌개설 시점 이후의
    입출금 내역이 모두 넘어오기 때문에 당연히 96년의 입출금내역이 있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그러나 우리의 관심사는 불법모금 수표가 한나라당 후원회에
    들어갔는 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었을 뿐 96년의 입출금내역은 조사대상이
    아니었다"고 해명했다.

    이 관계자는 또 검찰이 후원회원 명단과 인적사항을 제공받았다는 의혹에
    대해 "그런 일은 있을 수 없다"고 부인했다.

    < 김문권 기자 mkkim@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8월 10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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