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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쭉날쭉' 판결 없어진다...대법원, '양형기준'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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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도를 내고 갚지 못한 금액이 4천만원 미만인 경우 벌금만 내면된다.

    그러나 1억원 이상이면 징역 10월을 선고 받게된다.

    또 뇌물 액수가 5천만원이상이면 실형이 선고된다.

    대법원은 8일 형사재판에서 법원이나 판사가 피고에게 내리는 양형기준을
    정한 "양형실무"책자를 사법사상 처음으로 발간해 전국 법원에 배포했다.

    이 책은 판사들이 죄를 심판할때 "잣대"가 된다.

    일선판사들은 재판에서 형량을 정할 때 실무지침으로 된 이 책자의 기준을
    활용하기 때문에 앞으로는 판사에 따라 들쭉날쭉하게 내려졌던 형량이
    비슷하게 내려지게 된다.

    새 양형기준은 중견법관 13명으로 구성된 대법원 양형실무위원회가 97년
    10월부터 전국 법원에서 14개 범죄유형별로 실제 선고한 형량과 양형인자
    (양형판단의 근거) 등을 비교분석해 만들었다.

    특히 이 기준은 죄질 전과 합의여부 재범상태 음주정도 등 다양한 양형
    인자을 고려하는 기준과 정상참작 정도까지 구체적으로 밝혀 선고형량의
    편차를 최대한 줄이도록 했다.

    기준에 따르면 뇌물죄의 경우 액수와 부정한 업무집행 여부를 큰 틀로
    정하고 액수가 5천만원 이상이면 업무집행에서의 부정여부와 관계없이
    원칙적으로 실형을 선고토록 했다.

    교통사고 특례법위반사건은 합의여부 피해정도 음주여부를 기준으로 삼도록
    했다.

    이에따라 치상사고의 경우 피해자와 합의했을 때는 벌금 또는 집행유예를
    내리게 했다.

    합의가 이뤄지지 않고 피해가 치명적일 경우엔 징역 1년6월이하의 실형을
    적정형량으로 제시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판사들이 재량이라는 이름아래 형량을 마음대로 정하는
    일이 없어질 것"이라며 "그러나 이 기준은 판사들이 반드시 지켜야 하는
    구속력있는 강제규정은 아니다"고 말했다.

    한편 법조계는 법원이나 재판부에 따라 같은 범죄에 서로 다른 선고형량
    내리던 폐단이 이번 기회에 크게 줄어들지 주목하고 있다.

    < 김문권 기자 mkkim@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8월 9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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