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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대형 화물차 1차로 통행 제한...규칙개정 '9월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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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와 여당은 오는 9월부터 1.5t을 넘는 중.대형 화물차가 1차로
    진입하거나 달릴 수 없도록 관련 규칙을 개정키로 했다.

    국민회의 이상수 제1정책조정위원장은 6일 "중.대형 화물차의 과속.
    난폭운전을 막기 위해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을 개정키로 경찰청과
    합의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위원장은 "경찰청이 지난 4월말부터 물류비용을 줄이고 규제를
    푼다는 차원에서 지정차로제를 폐지했으나 오히려 중.대형 화물차의
    과속.난폭운전을 조장하는 결과를 낳았다"고 개정이유를 설명했다.

    그동안 지정차로제가 폐지된 이후 중.대형 화물차들이 거칠게
    운전함으로써 실제로 지난 3개월여 동안 교통사고가 늘어났으며
    소형차 운전자들이 심리적으로 불안해하는 등 역효과를 보고 있다는
    지적이 많았다.

    이 위원장은 "그러나 승합차나 1.5t 이하인 소형화물차는 현행대로
    승용차와 같이 모든 차로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따라 편도 3차로 이상인 도로에서 중.대형 화물차는 3차로 이하를
    주행차로로 하고 추월할 때는 2차로를 이용해야 한다.

    국내에 1.5t을 넘는 중.대형화물차는 특수차량을 포함해 전체 화물차의
    19.5%인 42만여대(99년5월말 현재)에 달한다.

    최명수 기자 meson@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8월 7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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