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상증자 할인율 20%내 제한 .. '코스닥규정 어떻게 바뀌나'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코스닥시장 등록을 앞둔 기업이 과도하게 유.무상증자를 하거나 전환사채
및 신주인수권부사채를 헐값에 발행, 주식수를 늘리는 소위 "물타기 증자"가
엄격히 규제된다.
또 코스닥 등록기업의 전환사채 및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기준도 상장법인
수준으로 강화된다.
증권업협회는 6일 일반투자자 보호를 위해 이같은 내용의 "협회중개시장
운영규정 개정안"을 마련, 7일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물타기 제한 =개정안은 등록전 물타기 증자를 막기위해 코스닥등록 예정
기업의 유.무상증자 범위를 각각 등록 1년간 2년전 자본금의 1백% 이내로
제한했다.
예를들어 오는 9월 등록예정기업은 98년 9월부터 등록전까지 97년 9월
자본금의 1백% 이내에서 각각 유상증자와 무상증자를 실시할수 있다.
유.무상증자는 각각 1백%여서 새로운 규정을 적용할 경우 등록예정기업은
97년 9월 자본금의 최고 2백% 이내까지 자본금을 늘릴수 있다.
<>싯가증자제 도입 =코스닥등록기업이 제3자 배정방식의 유상증자를 실시할
경우 할인율을 20%이내로,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일반공모의 경우
할인율을 10%이내로 제한된다.
대신 구주주를 대상으로 하는 유상증자는 현행대로 할인율에 제한받지
않는다.
전환사채와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경우 상장법인 재무관리규정에 준해
공모시 3개월후(사모시는 1년후)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다.
전환가액은 상장법인 재무관리규정을 따르되 산출주가중 낮은 금액(거래소는
높은 금액)으로 결정토록 했다.
<>주식분산요건 강화 =주식분산요건을 강화,등록을 위한 신주공모시 총주식
의 20% 이상을 신주로 발행토록했다.
공모주식이 2백만주를 넘을 경우에는 공모주식이 10%이상으로 완화된다.
주식이 기분산된 회사의 경우 소액주주 3백인 이상이 발행주식의 20% 이상을
보유해야 한다.
소액주주 3백명이상이 2백만주이상 보유할 경우 지분분산요건을 10%로
낮췄다.
<>기타 =기업분할과 분할합병 기업에 대해 재등록제도를 신설했다.
분할및 분할합병에 의해 새로 설립된 법인은 등기후 2주내 협회에 재등록
신청을 해야한다.
제출서류는 대차대조표, 감사인의 검토보고서, 합병계약서등이다.
재등록 심사요건은 분할및 분할합병에 의해 설립된 법인이 등록신청일 현재
자본금 5억원(건설업 10억원)이상, 부채비율이 동업종평균의 1.5배 미만
(금융업제외)으로 정했다.
협회는 그러나 벤처기업의 등록을 촉진시키기 위해 벤처기업에 한해서만
자본금과 부채비율요건을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 김태철 기자 synergy@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8월 7일자 ).
및 신주인수권부사채를 헐값에 발행, 주식수를 늘리는 소위 "물타기 증자"가
엄격히 규제된다.
또 코스닥 등록기업의 전환사채 및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기준도 상장법인
수준으로 강화된다.
증권업협회는 6일 일반투자자 보호를 위해 이같은 내용의 "협회중개시장
운영규정 개정안"을 마련, 7일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물타기 제한 =개정안은 등록전 물타기 증자를 막기위해 코스닥등록 예정
기업의 유.무상증자 범위를 각각 등록 1년간 2년전 자본금의 1백% 이내로
제한했다.
예를들어 오는 9월 등록예정기업은 98년 9월부터 등록전까지 97년 9월
자본금의 1백% 이내에서 각각 유상증자와 무상증자를 실시할수 있다.
유.무상증자는 각각 1백%여서 새로운 규정을 적용할 경우 등록예정기업은
97년 9월 자본금의 최고 2백% 이내까지 자본금을 늘릴수 있다.
<>싯가증자제 도입 =코스닥등록기업이 제3자 배정방식의 유상증자를 실시할
경우 할인율을 20%이내로,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일반공모의 경우
할인율을 10%이내로 제한된다.
대신 구주주를 대상으로 하는 유상증자는 현행대로 할인율에 제한받지
않는다.
전환사채와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경우 상장법인 재무관리규정에 준해
공모시 3개월후(사모시는 1년후)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다.
전환가액은 상장법인 재무관리규정을 따르되 산출주가중 낮은 금액(거래소는
높은 금액)으로 결정토록 했다.
<>주식분산요건 강화 =주식분산요건을 강화,등록을 위한 신주공모시 총주식
의 20% 이상을 신주로 발행토록했다.
공모주식이 2백만주를 넘을 경우에는 공모주식이 10%이상으로 완화된다.
주식이 기분산된 회사의 경우 소액주주 3백인 이상이 발행주식의 20% 이상을
보유해야 한다.
소액주주 3백명이상이 2백만주이상 보유할 경우 지분분산요건을 10%로
낮췄다.
<>기타 =기업분할과 분할합병 기업에 대해 재등록제도를 신설했다.
분할및 분할합병에 의해 새로 설립된 법인은 등기후 2주내 협회에 재등록
신청을 해야한다.
제출서류는 대차대조표, 감사인의 검토보고서, 합병계약서등이다.
재등록 심사요건은 분할및 분할합병에 의해 설립된 법인이 등록신청일 현재
자본금 5억원(건설업 10억원)이상, 부채비율이 동업종평균의 1.5배 미만
(금융업제외)으로 정했다.
협회는 그러나 벤처기업의 등록을 촉진시키기 위해 벤처기업에 한해서만
자본금과 부채비율요건을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 김태철 기자 synergy@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8월 7일자 ).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