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해 중소기업 수출업체에 무역금융 등 특별지원..국민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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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은행은 수해를 입은 중소 수출업체를 지원하기 위해 무역금융 융자
조건 완화등 특별지원대책을 마련해 실시한다고 5일 발표했다.
국민은행은 무역금융 융자한도를 6개월간 수출실적에서 1년간 수출실적
범위내로 확대키로 했다.
융자기간도 현재 6개월에서 9개월로 3개월간 연장한다.
수출환어음 환가료는 리보(런던은행간 금리)+1.9%에서 0.5%포인트를
인하한 리보+1.4%를 적용한다.
수출신용장 통지시 건당 1만5천원을 징수하던 수수료를 면제해 준다.
해외로부터 돈을 송금받는 때 내는 타발 송금수수료 1만원도 받지 않는다.
< 박성완 기자 psw@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8월 6일자 ).
조건 완화등 특별지원대책을 마련해 실시한다고 5일 발표했다.
국민은행은 무역금융 융자한도를 6개월간 수출실적에서 1년간 수출실적
범위내로 확대키로 했다.
융자기간도 현재 6개월에서 9개월로 3개월간 연장한다.
수출환어음 환가료는 리보(런던은행간 금리)+1.9%에서 0.5%포인트를
인하한 리보+1.4%를 적용한다.
수출신용장 통지시 건당 1만5천원을 징수하던 수수료를 면제해 준다.
해외로부터 돈을 송금받는 때 내는 타발 송금수수료 1만원도 받지 않는다.
< 박성완 기자 psw@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8월 6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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