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각 부처와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들도 수해복구를 지원하기 위한
각종 조치를 내놓았다.

해당 기관의 인력을 현장에 파견하는 한편 각종 공과금의 납부도 연장해
주기로 했다.

금융기관들은 피해 기업이나 주민들이 돈을 쉽게 빌려 쓸 수 있도록 각종
제한을 완화하기도 했다.

<>.국민의료보험관리공단은 이재민들을 3개월간 무료진료 대상자로 편입
시키거나 피해정도에 따라 의료보험료를 6개월간 50%까지 감면해 주기로
했다.

또 수재민이 7월부터 연말까지 보험료를 연체해도 가산금을 물리지 않기로
했다.

이와함께 사업장 사용자나 가입자에 대해서는 7~9월분 보험료를 연체료를
물지 않고 나중에 낼 수 있도록 했다.

국민연금관리공단은 연금보험료를 한달 이상 낸 가입자가 수해로 사망
했거나 실종된 경우 유족들에게 기본연금의 40~50%선인 유족연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신용보증기금은 수해를 당한 중소기업에 대해 2억원까지 특례보증을
서 주기로 했다.

대상자금은 수해를 받은 중소기업이 금융기관에서 빌리는 수해복구 자금
이다.

신용보증기금은 매출액이나 자본금 등의 한도를 초과했더라도 피해금액
이내에서는 소액심사로 간단하게 심사해 보증을 서 주기로 했다.

<>.노동부는 수해를 입은 사업주에 대해서는 산재보험 및 고용보험료
납부기한을 2000년 3월10일까지 연장해 주기로 했다.

이와함께 유실되거나 파손된 기계 및 기구를 교체하거나 새로 구입할 경우
연리 3%, 3년 거치 7년 상환조건으로 업체당 최고 5억원까지의 융자금을
지원한다.

특히 위험한 기계.기구 및 안전장치를 구입 또는 교체하는 경우 소요비용의
80%까지 무상보조할 방침이다.

또 수해로 경영사정이 악화돼 감원이 불가피함에도 불구, 종업원을 그대로
고용하려고 노력하는 사업주에 대해서는 근로자임금의 3분의 2와 훈련비를
지원해 줄 계획이다.

<>.건설교통부는 수해지역 주민들의 침수자동차에 대한 정기검사와 정기점검
을 3개월간 유예해 주도록 각 시.도에 지시했다.

건교부는 또 수해를 입은 수도권 지역내 전용면적 85평방m(25.7평) 이하의
주택과 읍.면지역의 1백평방m(30.3평) 이하 주택을 대상으로 가구당 최고
1천6백20만원을 대출금을 지원, 복구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대출조건은 연리 3.0%, 5년거치 15년 상환이다.

이번 수해로 전파된 중소형 주택에는 융자금과 무상지원비 등을 합쳐
2천7백만원, 반파주택과 사용이 불가능한 침수주택에는 1천3백50만원을
각각 지원키로 했다.

<>.국방부는 2만9천여명의 병력과 중장비 트럭 등 복구장비 4백76대를
투입했다.

또 거주지에서 수해가 발생한 장병이 해당 부대에 피해상황을 보고하면
부대장의 판단에 따라 5일간의 휴가를 주도록 각급 부대에 지시했다.

피해 정도가 클 경우 부대장의 재량에 따라 휴가일정을 연장할 수 있다.

<>.행정자치부는 토목.건축.전기.통신 등 기술직을 포함한 공무원 2백명
으로 응급복구지원반을 편성, 피해가 가장 심한 경기도 문산지역에서 복구
활동을 벌였다.

재해대책본부는 단전 단수 통신두절 지역에 대한 응급복구 작업을 우선
실시, 1백42만여 가구의 정전상태를 빚었던 경기.강원지역에 한국전력
변압기 1백66대와 장비 1천5백23대를 투입했다.

단수지역에 대해서도 소방차를 동원해 비상급수를 실시했다.

이날 정수장 침수로 인해 식수공급이 중단됐던 8만8천여가구중 1만4천여가구
(17%)에 대한 물공급을 재개했다.

<>.농림부는 수해지역 방역비 2억5백만원을 지원하는 한편, 1백13명으로
구성된 34개 긴급 가축방역기동반과 수리시설 복구기술지원단을 현지에
급파했다.

< 장유택 기자 changyt@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8월 5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