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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태풍 '올가' 한반도 강타] '중소기업 분야 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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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소기업청은 3일 한준호 청장 주재로 중소기업 수해대책회의를 갖고 융자
    및 인력지원을 뼈대로 한 대책을 마련했다.

    수해기업은 연 9% 금리의 특별경영안정자금 대신에 연 7.5%의 저리 자금을
    쓸 수 있게 됐다.

    업체당 5억원까지 빌릴 수 있으며 1년 거치 2년 분할 상환 조건이다.

    중진공 지역본부에서 접수한다.

    업체당 3천만원까지 소상공인자금도 빌릴 수 있다.

    지역 소상공인센터 및 현장에서 자금추천서를 발급한다.

    수해를 입은 소기업뿐 아니라 수퍼마켓 서점 등을 운영하다 피해를 본
    사업자도 신청할 수 있다.

    수해 소상공인은 10점의 가점을 받는다.

    자금추천서의 유효기간도 3개월에서 6개월로 늘어난다.

    대출조건은 6개월 거치 2년6개월 분할 상환으로 연 8%의 금리가 적용된다.

    이미 빌린 정책자금을 갚아야 하는 수해 중소기업은 상환기일을 6개월 이상
    늦출수 있다.

    구조개선자금 경영안정자금 협동화자금 농공단지입주기업지원자금 공제사업
    기금 등을 대출받은 업체가 대상이다.

    수해 중소기업 가운데 공제사업기금에 가입한 업체는 기협중앙회로부터
    우선 대출을 받는다.

    기금 가입후 6개월이 지나야 대출 자격이 주어졌으나 이 기간이 3개월로
    단축됐다.

    수해 중소기업은 신용보증기관의 기존 보증잔액과 상관없이 특별보증을
    받게 된다.

    신용보증기금과 기술신용보증기금에서 2억원까지 운전 및 시설자금에 대해
    간이심사를 해 보증을 서 줄 예정이다.

    수해 중소기업은 복구인력도 지원받는다.

    지방중기청 수해대책 상황실에 연락하면 된다.

    자동화 및 정보화설비 등을 복구하기 위한 고급 기술인력은 중진공
    기동지원팀에 신청하면 지원받는다.

    < 오광진 기자 kjoh@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8월 4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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