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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도권 '물난리'] 복구관련 예산 최우선 .. '관계장관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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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는 2일 수해대책관계장관회의를 긴급 소집해 서울 및 경기 중.북부지역
    집중호우 대책을 마련했다.

    관계장관들은 수해현장에 필요한 대책을 조속히 시행하고 관련부처간 협조
    체제를 구축키로 했다.

    또 수해복구와 관련한 예산을 차질없이 집행하기로 했다.

    <> 수해현장 지원책 =환경부는 경기도의 동두천과 파주, 연천지역 등
    수재민에게 먹는 샘물 3만3천여상자를 긴급 지원한다.

    피해상수도 시설의 조속한 복구를 위해 기술지원팀 2개반 12명을 운영한다.

    보건복지부는 수해지역의 환자발생 현황을 파악해 보건소를 중심으로 진료
    활동을 전개한다.

    이재민에 대한 생계구호비를 지급하고 인명피해에 따른 장례비와 침수주택
    수리비 등을 지원한다.

    정보통신부는 경기 강원등 이재민 대피소 43개소에 47대의 무료전화를
    설치한다.

    침수지역 유선통신시설의 경우 물이 빠지면 1주일 이내에 완전 복구한다.

    농림부는 ha당 5만원의 농약대금과 1백42여만원의 파종 대금을 지급한다.

    농작물 피해가 심한 농가에는 경지규모 및 피해정도에 따라 1~3개월간
    생계비를 지원하고 중.고생 학자금을 3~6개월간 감면해 준다.

    <> 산업현장 지원대책 =재경부는 집중호우로 30%이상 자산손실을 입은
    사업자들에게 이미 납부했거나 납부예정인 소득세와 법인세를 재해비율에
    따라 감면해 준다.

    또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등 각종 세금의 납부기한을 6개월까지
    연장해 준다.

    세무조사 대상자이면서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사업자는 일정기간 세무
    조사에 대한 유예 또는 면제조치한다.

    산업자원부는 수해를 입은 업체에 대해 하반기에 만기가 도래하는 중소기업
    구조개선자금 경영안정자금 공제사업기금 등의 상환기간을 6개월 연장한다.

    공공기관 물품구매시 수해업체를 우선 지원토록 유도한다.

    피해업체에 중소기업진흥공단의 기동지원팀을 파견해 기계 및 전기수리 등
    지원방안을 강구한다.

    <> 예산 지원 =기획예산처는 올해 예산에 배정된 5천8백억원의 재해대책
    예비비를 조기집행한다.

    예비비 예산이 모자랄 경우 각 부처에 이미 편성돼 있는 예산중 낙찰차액
    이나 사업취소 등으로 남아 있는 예산을 활용하고 피해가 더욱 확산될 경우
    추경예산편성을 고려한다.

    농림부는 병충해를 예방하기 위해 농림부 예산 16억원과 시.도에서 확보
    하고 있는 공동방제 예산을 투입, 침수 농지에 대한 방제작업을 실시한다.

    < 한은구 기자 tohan@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8월 3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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