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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교부, 9일부터 트럭에 과적강요 화주 처벌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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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는 9일부터 운전자의 의사에 반해 트럭에 화물을 너무 많이 싣도록
    강요한 사람은 처벌을 받게 된다.

    건설교통부는 지난해 12월 개정된 도로법에 따라 과적을 강요한 화주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백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된다고 2일 발표했다.

    그간 과적행위는 운전자의 뜻이라기보다는 공사장의 현장소장 등 화주나
    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의 강요에 의해 이뤄지는 경우가 많았다.

    그러나 이같은 사실을 확인할 수 없어 운전자 위주로 처벌해왔다.

    물론 처벌을 받은 화주도 드물었다.

    그렇지만 앞으론 운전자가 도로관리청에 이같은 부당행위를 직접 신고할
    수 있어 화주가 처벌받을 확률이 높아졌다.

    건교부는 지난 98년말 기준으로 과적을 할 가능성이 있는 8t이상 화물차는
    총 36만1천대에 이른다고 밝혔다.

    이중 90%인 32만4천9백대가 독립적으로 운영되고 개정 도로법이 시행되면
    과적행위가 상당히 줄어들 것이라고 전망했다.

    < 장유택 기자 changyt@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8월 3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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