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면톱] (수도권 경제) 주거환경 개선지구 건축 규제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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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르면 오는 10월말부터 주거환경개선지구내 다가구.다세대 신규 주택에
대한 건축법상 규제가 강화된다.
서울시는 29일 전용면적 60평방m(18평) 이하의 주택을 짓더라도 기존
가구수를 초과하면 "특례 건축물" 혜택을 받지 못하게 하는 내용의 주거환경
개선사업 시행조례 개정안을 마련했다.
시 관계자는 "그동안 전용면적 18평 이하 주택은 특례를 적용받아 최대
용적률(4백%)로 지어지는 등 과밀하게 개발된 것이 사실"이라며 "이 때문에
일조권이 무시되고 소방도로가 확보되지 않는 등의 문제가 있었다"고 규제
배경을 설명했다.
<> 가구수 넘으면 제한 =개정안에 따르면 가구당 전용면적이 18평 이하라도
기존 가구수를 초과할 경우 건축법 등의 특례가 제한된다.
일반지역과 같이 대지의 2m 이상이 도로에 접해야 하고 도로중심선으로부터
2m의 건축지정선을 확보해야 한다.
또 연면적 90평 미만의 건축물에도 주차장을 설치해야 한다.
<> 특례제한 건축물은 완화 =시는 전용면적 18평 이상인 특례제한 건축물에
대해 인센티브를 일부 적용, 중.소규모의 건축물 건립을 유도키로 했다.
이에따라 가구수가 증가된 신규 건축물과 특례제한 건축물의 높이는 전면
도로의 반대쪽 경계선까지 수평거리의 2.5배를 넘지 못하게 된다.
종전의 경우 특례 건축물은 도로폭에 관계없이 7~8층까지 지을수 있었다.
또 일조권에 의한 높이제한을 일반지역의 2분의 1로 정했다.
<> 용적률 줄어든다 =조례가 개정되면 기존 가구수를 초과해 지을 경우
현행 최대 4백%에서 3백% 정도로 용적률이 줄게 된다.
예컨대 대지가 18평인 경우 전용면적 18평 이하 공동주택은 용적률이 기존
4백%에서 2백77%로 감소한다.
그러나 기존 가구수 범위내에서 건축할 경우 4백%가 그대로 적용된다.
시는 내달 15일까지 입법예고한 뒤 규제개혁위원회와 조례규칙 심의위원회
의 심의를 거쳐 오는 9월에 시의회에 상정,조례가 통과되는 대로 적용할
계획이다.
서울시에는 92개 지구, 50여만평이 주거환경개선지구로 지정돼 있으며
현재 71개지구, 44만3천여평이 개발을 진행중이다.
< 양준영 기자 tetrius@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7월 30일자 ).
대한 건축법상 규제가 강화된다.
서울시는 29일 전용면적 60평방m(18평) 이하의 주택을 짓더라도 기존
가구수를 초과하면 "특례 건축물" 혜택을 받지 못하게 하는 내용의 주거환경
개선사업 시행조례 개정안을 마련했다.
시 관계자는 "그동안 전용면적 18평 이하 주택은 특례를 적용받아 최대
용적률(4백%)로 지어지는 등 과밀하게 개발된 것이 사실"이라며 "이 때문에
일조권이 무시되고 소방도로가 확보되지 않는 등의 문제가 있었다"고 규제
배경을 설명했다.
<> 가구수 넘으면 제한 =개정안에 따르면 가구당 전용면적이 18평 이하라도
기존 가구수를 초과할 경우 건축법 등의 특례가 제한된다.
일반지역과 같이 대지의 2m 이상이 도로에 접해야 하고 도로중심선으로부터
2m의 건축지정선을 확보해야 한다.
또 연면적 90평 미만의 건축물에도 주차장을 설치해야 한다.
<> 특례제한 건축물은 완화 =시는 전용면적 18평 이상인 특례제한 건축물에
대해 인센티브를 일부 적용, 중.소규모의 건축물 건립을 유도키로 했다.
이에따라 가구수가 증가된 신규 건축물과 특례제한 건축물의 높이는 전면
도로의 반대쪽 경계선까지 수평거리의 2.5배를 넘지 못하게 된다.
종전의 경우 특례 건축물은 도로폭에 관계없이 7~8층까지 지을수 있었다.
또 일조권에 의한 높이제한을 일반지역의 2분의 1로 정했다.
<> 용적률 줄어든다 =조례가 개정되면 기존 가구수를 초과해 지을 경우
현행 최대 4백%에서 3백% 정도로 용적률이 줄게 된다.
예컨대 대지가 18평인 경우 전용면적 18평 이하 공동주택은 용적률이 기존
4백%에서 2백77%로 감소한다.
그러나 기존 가구수 범위내에서 건축할 경우 4백%가 그대로 적용된다.
시는 내달 15일까지 입법예고한 뒤 규제개혁위원회와 조례규칙 심의위원회
의 심의를 거쳐 오는 9월에 시의회에 상정,조례가 통과되는 대로 적용할
계획이다.
서울시에는 92개 지구, 50여만평이 주거환경개선지구로 지정돼 있으며
현재 71개지구, 44만3천여평이 개발을 진행중이다.
< 양준영 기자 tetrius@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7월 30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