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8일 청약을 마감한 현대중공업을 끝으로 앞으로 1개월반동안
증권거래소 상장을 위한 공모주 청약이 없다.

또 증권저축및 공모주청약예금 가입자에 대한 공모주 20% 우선배정제도도
현대중공업 청약을 끝으로 폐지됐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현대중공업 이후의 공모주 청약 일정에 대해 29일
이같이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12월말결산법인들의 경우 상반기 실적보고서 작성작업이
완료돼야만 상장준비절차를 밟을 수 있기 때문에 주간사 증권사들은 당분간
보고서 발표를 기다려야 한다.

여기에 상장과 기업공개를 분리하는 이른바 예비상장심사에 필요한 규정을
정비하는 데에도 상당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반기보고서와 유가증권신고서수리 일정등을 감안할 때
이르면 9월말께에 상장 공모주 청약이 가능하다"고 지적했다.

또 이 관계자는 "증권저축가입자(I그룹)에 대한 20% 배정제도는 당초 8월
말일로 폐지될 예정이지만 내달엔 청약이 없어 이 배정제가 자동적으로
없어진 셈"이라고 덧붙였다.

금감원은 상장 공모주 청약과 관련해 주간사 증권회사에 시장조성을 적극
권장키로 했다.

주간사 증권사가 상장후 1개월동안 공모가액 유지를 책임지는 시장조성은
현재 의무사항은 아니다.

< 양홍모 기자 yang@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7월 30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