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들, 정부지원 '사업내 자격검정 지원제도' 외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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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기업이 실시하는 자체 자격증 제도에 대해 정부가 검정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내 자격검정 지원제도"가 기업들의 무관심으로 고사위기에
처했다.
28일 노동부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2월부터 기업이 자율적으로 실시하는
자격검정 사업에 대해 검정비용의 일부를 지원키로했으나 이날까지 단 1건도
신청을 받지 못했다.
이 제도는 기업이 근로자의 기능을 향상시키기 위해 사업주가 실시하는
사업장내 자격검정에 대해 검정개발비와 운영비 등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한 것.
검정개발비는 검정개발에 소요된 비용 총액의 3분의1 범위내에서 최고
8백만원(고용보험법 시행령에 규정된 우선지원대상기업은 1천만원)까지
지원을 받는다.
또 검정운영비는 역시 총액의 3분의1 범위내에서 1천만원 (우선지원대상
기업은 1천2백만원)까지 3년간 지원된다.
노동부는 당초 삼성 LG 고합그룹 등 대기업을 중심으로 사업내 자격제도가
활성화되고 있어 올해 6억원의 지원예산을 책정했었다.
그러나 사업이 부진을 면치 못하자 내년에는 3억원 정도를 관련 예산에
반영키로했다.
이신재 자격지원과장은 "제도 자체가 제대로 홍보가 안된데다 기업들도
절차가 엄격할 것으로 우려해 문의만하는데 그치고 있다"며 "지원요건만
제대로 갖춰 신청하면 큰 문제가 없는 한 지원을 해줄 방침"이라고 말했다.
< 김태완 기자 twkim@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7월 29일자 ).
지원하는 "사업내 자격검정 지원제도"가 기업들의 무관심으로 고사위기에
처했다.
28일 노동부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2월부터 기업이 자율적으로 실시하는
자격검정 사업에 대해 검정비용의 일부를 지원키로했으나 이날까지 단 1건도
신청을 받지 못했다.
이 제도는 기업이 근로자의 기능을 향상시키기 위해 사업주가 실시하는
사업장내 자격검정에 대해 검정개발비와 운영비 등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한 것.
검정개발비는 검정개발에 소요된 비용 총액의 3분의1 범위내에서 최고
8백만원(고용보험법 시행령에 규정된 우선지원대상기업은 1천만원)까지
지원을 받는다.
또 검정운영비는 역시 총액의 3분의1 범위내에서 1천만원 (우선지원대상
기업은 1천2백만원)까지 3년간 지원된다.
노동부는 당초 삼성 LG 고합그룹 등 대기업을 중심으로 사업내 자격제도가
활성화되고 있어 올해 6억원의 지원예산을 책정했었다.
그러나 사업이 부진을 면치 못하자 내년에는 3억원 정도를 관련 예산에
반영키로했다.
이신재 자격지원과장은 "제도 자체가 제대로 홍보가 안된데다 기업들도
절차가 엄격할 것으로 우려해 문의만하는데 그치고 있다"며 "지원요건만
제대로 갖춰 신청하면 큰 문제가 없는 한 지원을 해줄 방침"이라고 말했다.
< 김태완 기자 twkim@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7월 29일자 ).